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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k 발찌 불량으로 인한반품거부
접수번호 2021-0566435 작성일 2021-10-21
품목 보석·귀금속
  • 네이버스토어 럭스엘리 에서 21년10월05일에 14k발찌 257000원에 주문해서 10월13일에 수령후 발찌연결고리가 끊어진불량제품을 받아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환불거부합니다
    피해자본인이 환불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송시켰으나 판매자측에서 수선후 고리를 연결해서
    10월14일에 독단적으로 재배송했습니다
    저는 재배송을 원한적이 없고 환불을 요구해서 10월15일에 택배를 수취거부하였습니다
    판매자측에서 제작상품이라고 불량인데도 반품거부를 하는상황입니다 고쳐서 쓰라는데
    저는 초기 불량인 자체가 싫어서 반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도안을 요구하여 아에 없는제품을 주문한게 아니고 사진상에 올라와있는데 샘플대로 주문했는데
    판매자는 환불거부를 하며 제가 물품을 파손했다며 억지주장중입니다
답변일 2021-10-27 18:26:49
  •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배송받은 14K 팔찌 제품 불량사유로 구입취소 진행 관련 피해발생건으로 상담글을 올려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 17조 1항 의해, 물품 인도일로부터 7일 이내 사용, 훼손분이 없이 사업자에게 이의제기시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소비자사유로 반품시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표시광고상의 내용상이(상품 품질 불량)한 경우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이에 올려주신 피해사항으로 피해처리 접수하여 사업자측에 상기 기준에 의한 환급에 대한 합의권고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처리 진행하여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후 담당자가 소비자께 연락을 드릴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관리(마스크 착용, 손씻기등)등을 철저히 하시어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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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1일
    -해당업체에 상기 피해 사실 확인후 관련 법률에 의한 청약 철회 검토 요청 하기로 함.
    -이메일로 의사전달-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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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7일
    해당업체 담당자 염은애님 본회 메일로 회신줌.- 5:20
    -당 건 판매자 측과 협의하여 구매자 측 2만원 부담하고 전액 환불 처리 할 예정
    -구매자 측에서도 이를 수락하여 판매자 측 전달 된 계좌로 입금 할 예정으로 민원 해소
    -6시 25분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 회신, 상기 내용 확인하고 환급으로 중재 종결 함.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