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접수번호,작성일,품목,질문내용,답변일,답변내용을 알수있는 게시판
디즈니플러스 구독 취속후 환불 지연
접수번호 2022-1020055 작성일 2022-06-23
품목 OTT서비스(넷플릭스,왓챠 등)
  • 디즈니 플러스 년간 구독을 취소했으나 환불이 즉시 되지 않아 접수합니다.

    사건 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핸드폰상에서 현대카드 이벤트로 M포인트를 활용하여 3개월간 구독 신청 완료(디즈니 계정 : ****************)

    2. PC로 로그인도중 결제정보과 완료되지 않은것으로 착각하여 결제정보 입력중, 1년구독(99,000원)을 결제함

    3. 결제 사실을 알고, 즉시 취소하였으나 그 취소한것이 결제 취소가 아니라 1년 구독 자동연장 취소임을 나중에 상담원을 통해 알게됨.(결제는 취소되지 않음)

    4. 상담원을 통해 결제 취소를 요청했으나, 결제 취소하면 앞서 구독한 이벤트 3개월도 취소 된다고 함.

    5. 각각 다른 결제사항인데 그런 방식이 말도 되지않는다고 피력한후 재 확인해달라고 요청함.

    6. 같은 답변이 왔으며, 1년 구독 결제취소를 하면 15개월(이벤트 3개월, 1년구독 12개월)이 모두 취소된다고 함. 3개월 구독이 먼저이므로 9월20일에 결제 취소하면 환불된다는 답변 받음


    위와 같이 진행되었으며, 디즈니플러스의 방침상 각각의 결제임에도 취소하면 모두 취소된다고 합니다.

    해당 절차에 대한 약관도 있지않았고, 소비자의 탈퇴를 방해하는 목적으로 진행하는것을 생각됩니다.

    번거롭지만 9월20일에 환불요청하면 환불은 될것이라 예상되지만, 이런 영업행태를 막기위해 조정요청드립니다.
답변일 2022-06-24 11:08:32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현대카드 이벤트로 디즈니플러스 3개월 구독을 신청한 상태에서 착오로 1년 구독권을 추가구매하여 1년 구독권의 구독 철회(결제환급)를 요구하였는데, 그럴 경우 3개월 이벤트건까지 동시에 해지된다며 거부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인터넷콘텐츠업'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가 구입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 유료 콘텐츠 구입가 환급'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계약건임에도 개별 철회를 거부하는 부분은 사실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 납득할만한 해명이나 조치가 없다면, 피해구제신청서와 계약자료(3개월, 1년 구독 계약/결제내역), 1년구독 철회요청 및 회신내역(서면, 메일, 문자 등) 등 관련자료 일체를 첨부하시어 안내드린 방법으로 접수해주십시오. 해당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ㅇ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선택하여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내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필수
    *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신청서 내 위임장 작성, 가족이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2) 피해구제 신청방법
    o 팩스 및 우편발송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발송
    - 팩스번호 : 043-877-6767
    - 우편발송 주소 : (우편번호 27738)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이나 팩스로 발송하시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합니다.
    o 방문 : 피해구제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원활한 상담을 위해 17:00 이전 방문(근무시간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한국소비자원 본원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o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에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www.consumer.go.kr)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 모바일앱 ‘소비자24’에서 피해구제 신청 가능

    참고로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물품·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의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는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 시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력이 없어 양 당사자 중 한쪽이 합의권고를 거부할 경우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사업자에 대한 수사 및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답변은 신청인께서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한 것이므로 이견이 있거나 추가 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