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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내용]
2022년 4월 2일 스마트이지큐 대량등록 프로그램 업체에서 1년 이용료를 카드 수수료 포함 660만원을 신용카드로 12개월을 나누어서 결제 하였음.
[경위]
2022년 4월 달부터 약 4개월 동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올리면서 운영을 시작하였지만, 계속 적자만 보게 되어, 업체에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업체 측은 계약 할 때 당시 중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환불을 거절 함.
[문의(요구)사항]
사용한 기간의 이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 받기를 원함.
[기타]
해당 업체에서 계약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소비자들에게 과장 광고를 하면서 불완전한 계약을 체결 하였음. 매 월 1000 만원 보장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며, 과장 광고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계약을 유도하였음.
그 외에도,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일대일로 체계적인 쇼핑몰 관리를 해주겠다고 주장하며, 계약 체결을 유도하였으나, 계약을 완료 한 후, 그 업체를 통해서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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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스마트이지큐(스마트 스토어 대량등록 솔루션) 이용계약의 해지(환급)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나, 안타깝게도 우리 원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사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소비자의 범위'에 관해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서비스 이용계약관련 분쟁은 우리 원 업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인 점 양지바랍니다.
동 분쟁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분쟁을 조정하는 'ICT분쟁조정지원센터(www.ecmc.or.kr)'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문의하셨을텐데, 기대하신 답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유감입니다.
참고로, 이는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니,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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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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