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접수번호,작성일,품목,질문내용,답변일,답변내용을 알수있는 게시판
티빙의 불공정한 문제에 대해여 해결을 요청합니다.
접수번호 2022-1955923 작성일 2022-09-28
품목 OTT서비스(넷플릭스,왓챠 등)
  •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작성 내용이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티빙 이용권(쿠폰)을 샀는데 설명과 다르게 sns로 회원가입하고 이용하면 다른 사람과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인공유 가능한 비싼 요금제로 샀는데 실제적으로 1명만 사용이 가능하며 고객센터로 문의해도 sns는 서로 정보내역이 연동이 안되서 공유가 안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에서 이렇게 CJ에서 운영하는 티빙의 불공정한 문제에 대해 해결해 주시기를 바래요.
    \
    \안타깝게도, TVING 로그인 시 사용되는 CJ ONE 계정과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카카오, 애플과 같은 SNS 계정은
    각각 별개의 개인 정보로 가입된 계정입니다.

    따라서, SNS를 통해 가입된 계정은 서로 다른 계정 간의 구매 내역 공유, 이용권 이동 등
    계정 통합 진행 및 변경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답변일 2022-09-29 15:54:42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계정 공유가 불가한 OTT서비스 이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우리 원에서는 인터넷 상담 신청 시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소비자 관련법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위배되어 처리하였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신청인께서 2022.09.28 인터넷상담신청 시, 사업자자율처리를 선택하여 접수하신 동 문의내용은, 피신청인이 지정이 잘못되어 회수(반려) 후 답변드리는 점 양지바랍니다.
    * OTT서비스 제공사업자는 CJ ENM 엔터이나, CJENM(커머스)(온스타일)이 선택됨.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는데(약관법 제2조),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약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약관법 제3조).

    기재하신 내용(티빙 이용권 쿠폰 을 샀는데 설명과 다르게 공유가 되지 않음) 으로 미루어, 이용권 구매 당시 설명은 '공유 가능한 것'으로 인지할만한 내용이었을 것이라 추정되는 바, 피신청인의 고지내용이나 방법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답변내용을 근거로 CJ ENM 엔터측에 이의제기해 보시고, 이후에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구제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필수)와 관련증빙자료(이용계정, 이용권 구매/결제 내역, 피신청인에게 문의한 내용 및 답변내용 등)를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www.consumer.go.kr)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 모바일앱 ‘소비자24’에서도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 시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력은 없어 양 당사자 중 한쪽이 합의권고를 거부할 경우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상담은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정황을 판단하여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거나 사안에 따라 피해구제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리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동 분쟁에 우리 원의 개입을 원하신다면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을 하셔야 하는 점 양지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다른 방법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필수) 관련증빙자료와 함께,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1)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2) 접수방법
    O 팩스 : 043-877-6767
    O 우편 : (27738)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소비자상담센터
    * 우편이나 팩스로 발송하시 면,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합니다.
    * 일반우편 이용 시 분실위험이 있으니, 가급적 등기우편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O 방문 : 한국소비자원 본원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 방문상담 시간 : 09:00~12:00, 13:00~18:00 ( 원활한 상담을 위해 17:00 이전에 방문하시길 권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