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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안내 없는 결제 금액 변경으로 인한 호텔 숙박 상품 환불 요구
접수번호 2022-1956116 작성일 2022-09-28
품목 호텔
  • [구입내용]
    2022년 12월 9월 ~ 11일 2박간 SO BANGKOK 호텔 상품(432,982원) TRIP.COM을 통하여 구매하고자 하였음. 상품 결제 단계까지 2박 요금 432,982원으로 확인되었고 BC카드 정보 입력 후 결제버튼을 눌렀고 누르자마자 가격이 70만원대로 결제가 된다는 글이 보여 뒤로가기 버튼을 눌렀으나 이미 카드 승인이 되었음.

    [경위]
    카드 승인 결과 776,808원이 결제되었고 본인이 본 금액과 달라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 불가 상품이라는 안내와 함께 거절당하였음. 본인이 확인한 최초가격(1박기준 216,491원)이 떠있는 모바일 페이지가 생각이나 바로 캡쳐하였고 해당자료 토대로 환불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음.

    [요구사항]
    해외승인 결제금액 776,808원 전체 환불 요청함

    [기타]
    BC카드사에 해외이용 이의신청은 해놓은 상태임.
답변일 2022-09-29 08:26:21
  •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해당 사업자를 통해 항공권 구입후 구입당일 취소 거부건으로 분쟁이 발생되어 상담글을 올려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동건에 대해서는 사용예정일이 2개월 이상 남아 있는 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숙박업 관련기준과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환불에 대한 요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올려주신 문의내용으로 피해처리 접수하여 사업자측에 환급에 대한 합의권고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신 문의내용으로 피해처리 접수하여 사업자측에 합의권고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처리 진행하여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후 담당자가 회신 받는 대로 소비자께 연락을 드릴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처리 업무가 '합의권고' 권한으로, 양당사자 수락이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해당사업자가 중재요청사항에 대해 사업자가 거부할 경우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처리 절차로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추후 2차 조정 절차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관리(마스크 착용, 손씻기등)등을 철저히 하시어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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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8일
    -해당업체에 관련 기준에 의한 환불요청 하기로 함.
    -이메일로 의사전달-9.28
    -동건에 대해 환불처리받았음을 본회에 알려주심
    -환급으로 중재 종결 함.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