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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예매권 사용 불가가 되었으며 차액추가하며 카드결제하였습니다.
접수번호 2022-1956867 작성일 2022-09-28
품목 영화관람
  • [구입내용]
    2022년 9월13일 부산국제영화제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권 22장(올해 예매권 20장+ 작년 예매권 2장 추가)을 구매.
    152,000원을 4개월 할부로 구매함

    [경위]
    1. 결제 오류로 급하게 결제방식을 바꾸면서 차액 발생
    영화제 티켓팅하는 2022년 9월27일 오후2시부터 약 40분 가까이 예매권 결제 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오류로 인해 결제가 실패되고 화면은 초기화되었습니다. 좌석 수가 제한되어 있는 영화제 특성 상, 구매하고자 하는 영화상영작은 예매를 못하였고, 예매권 결제가 안되다보니 다른 영화 예매 시에는 예매권이 아닌 별도의 카드결제를 통해 각 영화 당 정가 8,000원에 좌석 구매하였습니다.
    이후에 공지를 통해 예매권 결제 오류는 수정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미 매진이 된 상태에서 예매권 사용은 불가한 상황이고,
    2022년 9월28일에 예매권 관련하여 전액환불을 다시 공지하긴 하였으나,
    홈페이지로 선구매했던 예매권 22장을 장당 계산하면 6,900원이었기에 할인판매하였던 반면,
    카드결제로 구매한 티켓들은 장당 8,000원이었기에
    8,000x22=176,000원입니다. 예매권 결제금액인 152,000과는 일부 차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2. 티켓팅 시 기타 오류도 발생하였으나 그에 대한 수정공지는 없었음
    예매권 결제 오류와 더불어 일부 상영관에 대한 예매를 진행할 시, 좌석 선택 후 결제창으로 넘어가기 전에 '권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팝업이 뜨고 정작 권종 선택하는 부분은 선택할 수가 없었던 오류가 나있던 상황인지라 결제창으로 넘어가지 못한 현상도 발생하였습니다. 다른 결제를 선택할 때에도 주민번호 불일치로 결제가 안되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국제영화제 측에서는 해당 오류에 대해 별도의 공지없이 수정하여 관객들에게 혼동을 불러왔습니다.


    [문의(요구)상황]
    결제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일부 방식으로만 결제를 받았기에 해당 티켓팅에 공정성이 있는건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예매권결제자 대상으로 추가좌석을 오픈한다고는 하나, 다른 결제방식의 좌석을 뺏어서 판매하는 부분이며, 그 좌석 수도 최대 20석이 되지 않기에 1만5천장 넘게 뿌렸다는 예매권으로 해당 좌석들을 구매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해당 보상이 적절한건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결제 시스템 오류로 인한 피해가 소수가 아닌 몇백 몇천명이 되기에 전체결제취소 및 재티켓팅을 요구합니다.
답변일 2022-09-28 17:36:05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시스템 장애로 예매권 사용이 중단되어, 당황스럽고 언짢으셨을 것 같습니다.

    2022.09.28 현재, 피신청인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사과 및 후속조치를 공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미사용 예매권의 환불을 원하시는 구매자들에게는 구매가격을 환불조치할 예정이라 하는데,

    만일, 공지한 것과 달리 환불 처리가 되지 않거나 기약없이 지연될 경우에는, 피해구제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필수)와 관련증빙자료(이용계정, 예매권 구매/결제 내역 등)를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www.consumer.go.kr)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 모바일앱 ‘소비자24’에서도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 시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력은 없어 양 당사자 중 한쪽이 합의권고를 거부할 경우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상담은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정황을 판단하여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이라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사업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의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동 분쟁에 우리 원의 개입을 원하신다면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을 하셔야 하는 점 양지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