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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릭스렌탈 제품 2주 무료 체험 이용후 해지 하려고 했는데 날짜가 지났다고 해지를 거부합니다
접수번호 2022-1957564 작성일 2022-09-28
품목 음식물처리기대여(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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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23일 웰릭스렌탈에서 음식물처리기를 무료2주 렌탈 체험을 신청하여 제품을 수령하고 9월2일까지
    사용하다가 반납을 하기로 하고 9월2일 연락을 했습니다 당일 반환관련 안내를 받고
    계좌 안내문자를 보내고 입금하면 반납처리 된다고 통화를 했는데요 그후에
    문자가 온줄 모르고 있다가 9월28일 렌탈료 연체 안내 문자가 와서 그때 9월2일에도 문자가 온걸
    인지 했습니다

    그래서 해지를 하려고 콜센터에 전화를 하니 무료사용기간이 끝나 반납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월28900원씩 36개월 1,040,400원 계약이 시작되어 해지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렌탈 해지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링크로 보내준 전자계약서에 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계약이 시작 된건가요?
답변일 2022-09-29 14:26:13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를 권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처리기를 무료2주체험을 신청하였다가 14일 이전에 해지(반납)를 신청한 바 있는데, 반환비 납입 문자를 미쳐 확인하지 못한채 14일이 경과, 현재는 계약이 체결되었다며 해지를 거부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일로 심려가 크실 것이라 짐작되나, 무료렌탈 신청 당시 유료전환에 대해 사전고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반환 신청 당시 반환비를 납부해야 반납처리됨을 설명 들었으며, 반환비 납부 및 미납시 진행사항에 대해 문자메세지로 고지된 바, 안타깝지만 소비자가 확인을 소홀히 하여 야기된 문제라면 무상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물품대여서비스업 기준을 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으므로,

    ㅇ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 의무사용기간의 잔여월 임대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배상
    ㅇ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ㅇ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료 종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배상
    ㅇ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 잔여월임대료 ={월임대료×(의무사용일수-실제사용일수)÷30}

    중도해지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 회신내용 참조하시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신청서와 계약자료(무료체험 신청내역, 관련문자 등), 해지접수 및 회신내역 등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안내드린 방법으로 접수해주십시오. 해당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ㅇ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선택하여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내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필수
    *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신청서 내 위임장 작성, 가족이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2) 피해구제 신청방법
    o 팩스 및 우편발송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발송
    - 팩스번호 : 043-877-6767
    - 우편발송 주소 : (우편번호 27738)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이나 팩스로 발송하시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합니다.
    o 방문 : 피해구제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원활한 상담을 위해 17:00 이전 방문(근무시간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한국소비자원 본원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o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에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www.consumer.go.kr)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 모바일앱 ‘소비자24’에서 피해구제 신청 가능

    참고로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는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 시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력이 없어 양 당사자 중 한쪽이 합의권고를 거부할 경우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사업자에 대한 수사 및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답변은 신청인께서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한 것이므로 이견이 있거나 추가 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