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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를 권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처리기를 무료2주체험을 신청하였다가 14일 이전에 해지(반납)를 신청한 바 있는데, 반환비 납입 문자를 미쳐 확인하지 못한채 14일이 경과, 현재는 계약이 체결되었다며 해지를 거부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일로 심려가 크실 것이라 짐작되나, 무료렌탈 신청 당시 유료전환에 대해 사전고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반환 신청 당시 반환비를 납부해야 반납처리됨을 설명 들었으며, 반환비 납부 및 미납시 진행사항에 대해 문자메세지로 고지된 바, 안타깝지만 소비자가 확인을 소홀히 하여 야기된 문제라면 무상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물품대여서비스업 기준을 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으므로,
ㅇ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 의무사용기간의 잔여월 임대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배상 ㅇ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ㅇ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료 종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배상 ㅇ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 잔여월임대료 ={월임대료×(의무사용일수-실제사용일수)÷30}
중도해지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 회신내용 참조하시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신청서와 계약자료(무료체험 신청내역, 관련문자 등), 해지접수 및 회신내역 등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안내드린 방법으로 접수해주십시오. 해당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ㅇ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선택하여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내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필수 *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신청서 내 위임장 작성, 가족이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2) 피해구제 신청방법 o 팩스 및 우편발송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발송 - 팩스번호 : 043-877-6767 - 우편발송 주소 : (우편번호 27738)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이나 팩스로 발송하시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합니다. o 방문 : 피해구제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원활한 상담을 위해 17:00 이전 방문(근무시간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한국소비자원 본원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o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에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www.consumer.go.kr)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 모바일앱 ‘소비자24’에서 피해구제 신청 가능
참고로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는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 시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력이 없어 양 당사자 중 한쪽이 합의권고를 거부할 경우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사업자에 대한 수사 및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답변은 신청인께서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한 것이므로 이견이 있거나 추가 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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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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