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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 브이 결제 취소 후 환불 미지급 문제
접수번호 2022-1957650 작성일 2022-09-28
품목 봉지면
  • 2022.06.24 스타일브이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 신라면 20개 구매 후 지속적으로 배송요청을 했으나,
    처리가 되지 않아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1. 8월 17일 : 영업일 3~5일 이내에 환불 된다는 안내와 함께 취소 처리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불이행

    2. 9월 2일 : 카톡으로 취소 처리되었다는 메시지 수신

    3. 9월 14일 : 환불건 미처리에 대해 재문의

    4. 9월 20일, 9월 21일 : 9월 26일까지 카드 취소 처리를 해주겠다는 답변 수신, 취소 처리에 대해 재접수 했다는 답변 수신

    5. 9월 28일까지 환불 처리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금일 현재까지 처리 되지 않고 있음

    스타일뿐 아니라, 결제 대행업체인 모비윈이라는 업체에 까지 취소처리 내역을 보냈으나,
    현재로써는 아무런 답변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액이기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해당 사건 피해자 규모가 적지 않고 업체의 대응 또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여 소보원에 상담 신청 드립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일 2022-09-28 18:09:56
  •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라면 구입후 배송지연등의 불이행, 연락두절에 따른 피해 발생으로 상담글을 올려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최근 해당 업체관련 동일한 유형의 피해 상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로 제15조 제1항 및 2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이하“선지급식 통신판매”라 한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문의내용으로 피해처리 접수하여 사업자측에 합의권고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처리 진행하여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후 담당자가 회신 받는 대로 소비자께 연락을 드릴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처리 업무가 '합의권고' 권한으로, 양당사자 수락이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해당사업자가 중재요청사항에 대해 사업자와 정상적인 연락이 어렵거나 거부할 경우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처리 절차로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추후 2차 조정 절차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업체의 경우 피해상담이 다발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자의 관할지역인 대전시 유성구청의 통신판매업 담당부서 및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cyberbureau.police.go.kr/ 국번없이 182번)을 통해서도 민원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관리(마스크 착용, 손씻기등)등을 철저히 하시어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