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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개봉에 의한 환불요청
접수번호 2022-1957685 작성일 2022-09-28
품목 메모리폼
  • - 개봉전 상태라 침대프레임 규격과 맞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으나 박스개봉을 이유로 환불거절당함.
    - 그러면 킹사이즈를 퀸사이즈로 교환 요구하였으나 역시 거절당함.
    - 환불규정이 어떻게 되느냐 물었더니 박스 개봉후에는 교환환불이 안된다고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다고 그럽니다. 계약당시에는 그런 환불규정에 대한 안내가 없지 않았느냐 물었습니다. 템퍼코리아 본사 담당자와 확인 후 다시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다시 연락이 왔는데 안된다는 입장만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본사와 직접 통화하기를 원한다 하여 소통방법을 물었으나 대표전화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전화로 상담신청을 했으나 대표전화측에선 온라인판매에 대한 상담만 가능하고 매장 구매는 매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확인후 어렵게 통화 연결이 되었으나 그역시 온라인판매에 대한 고객센터 접수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직접 고객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매장뿐이라는 고객상담 체계가 소비자로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판매시에 판매 담당자가 고가의 템퍼 제품은 10년 A/S를 보장한다고 강조했는데 과연 A/S 발생시 처리가 가능할지 템퍼코리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제가 직접 템퍼코리아 홈페이지 환불규정을 확인한바 아래와 같습니다.

    고객님께 배송 완료된 제품을 확인하시기 위한 단순 개봉의 경우 반품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품 오염 (원단 오염, 머리카락 등), 본품 박스 훼손, 비닐 파손, 설명서가 누락 될 경우 제품의 가치가 훼손되므로 반품이 불가합니다.

    개봉했지만 박스도 온전하게 있고 비닐포장은 뜯지 않은 체 가지고 있으니 위의 환불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 환불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일 2022-10-12 15:34:48
  • - 9/28 4:09 소비자는 사업자와 협의중으로 취하요청함
    - 주문제작형 이외의 가구인 경우
    · 배달 3일 전까지 -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후 환급
    · 배달 1일 전까지 -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를 공제후 환급
    - 10/5 4:25 소비자 연락옴/ 사업자는 위약금 10프로 부담하면 환불한다고함/ 소비자 중재요청
    - 10/5 4:51 업체 031-646-6672 답변/ 담당자에게 메모전달한다고함
    - 10/12 3:30 업체 031-646-6672 메니저 답변/ 환불안된다고함 / 소비자 유선전달/ 피해구제접수안내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