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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를 권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인께서는 식육업체에서 돼지고기선물센트 2박스를 구입하여 피신청인의 택배를 이용해 명절선물을 보냈는데, 수하인 부재상태였음에도 신선식품을 도착지에 방치하고 가 결국 해당식품을 폐기하게 된 바, 배상을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택배표준약관] 제15조(수화인 부재 시의 조치)를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고,
① 사업자는 운송물의 인도 시 고객(수화인)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 고객(수화인)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고객(수화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② 사업자는 고객(수화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송화인/수화인)과 협의하여 반송하거나, 고객(송화인/수화인)의 요청시 고객(송화인/수화인)과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수화인)과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는 때에는 고객(수화인)에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합니다.
'택배업'과 관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인수자 부재 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 - 운임환급(선불 시) 및 손해배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하인 부재 및 수하인의 휴대전화번호 표시 누락으로 신선식품이 방치될 상황임에도 적의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실확인이 필요한 바,
혹 신청인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는 곳이 선물세트 구입한 판매업체라면 해당판매자 상대로 배상을 요구(판매자는 택배사 상대로 구상권 행사)해보시고,
판매업체 및 택배사 모두 책임회피하여 분쟁이 있다면, 피해구제신청서와 관련증빙자료(구입영수증, 택배송장사본, 사고접수내역 등)를 첨부하시어 안내드린 방법으로 접수해주십시오. 해당부서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ㅇ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선택하여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내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필수 *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신청서 내 위임장 작성, 가족이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2) 피해구제 신청방법 o 팩스 및 우편발송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발송 - 팩스번호 : 043-877-6767 - 우편발송 주소 : (우편번호 27738)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이나 팩스로 발송하시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합니다. o 방문 : 피해구제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원활한 상담을 위해 17:00 이전 방문(근무시간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한국소비자원 본원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o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에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www.consumer.go.kr)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 모바일앱 ‘소비자24’에서 피해구제 신청 가능
참고로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는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 시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력이 없어 양 당사자 중 한쪽이 합의권고를 거부할 경우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사업자에 대한 수사 및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답변은 신청인께서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한 것이므로 이견이 있거나 추가 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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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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