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접수번호,작성일,품목,질문내용,답변일,답변내용을 알수있는 게시판
냉동신선식품의 배달사고
접수번호 2022-1958914 작성일 2022-09-29
품목 택배화물운송서비스
  • 구입내용 :2022년09월03일 명절선물셋트로 식육을 포장하여 구입업체에서 거래하는 택배업체로 운송 의뢰하였습니다.

    경위: 9/4일 택배상차하여 9/5 배송완료라고 하였으나 마침 택배도착일이 수령자의 휴무일이라 연락이 되지않아 도착장소에서 3일동안 방치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신선식품의 유통기한이 지난 상태로 9/8일 오전,수령자가 수거함과 동시에 폐기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입업체에서는 정상적으로 택배상차가 되었다 하고 택배업체는 문자가 가지 않는 연락처를 기재 하였기 때문에 발신인의 잘못이지 택배업체와는 전혀 책임없는 일이라며 흥분된 고성으로 메뉴얼에 따르는 응대를 하여 이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문자를 수신할수 없는 일반전화가 문제 였다면 발신인의 휴대폰으로도 얼마든지 연락 할 수 있었다고 여깁니다.아무런 연락 없이 택배장소에 신선식품을 주의하지 않고 방치되게 만든점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일반전화를 기재한 발신인의 탓이라 책임전가를 합니다.명절선물을 보낸 후 받는 사람의 기쁜표정을 상상하며 잠시나마 행복했던 시간이 육고기가 썩은 냄새를 맡으며 폐기처분을 하였다는 소식에 너무나도 절망하였습니다.
    구매한 식육점은 정상적으로 택배를 의뢰하였다고 하고 택배업체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니 도움주시길 부탁드립니다.택배업체의 주장대로 일반전화를 기재하여 상품을 폐기처분해도 된다고 한다면 제가 얼마든지
    책임 지겠습니다.

    선물셋트 구입처 부산진구 당감새시장 내 신선한고기나라 (업체대표자 010-5548-****)
    택배사 김 철소장 (010-5542-****)
    구입물품 돼지고기선물셋트 2 박스
    구입가격 100.000 원 X 2 박스
    수신자 동래구 중앙대로 1276 부전교회 이 광진 목사.양 연희 전도사

    문의 : 신선식품임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한 택배업체에서 보험처리 할 수 있다면 구입가격을 보상 받거나 일부을 환불 받을 수 있는지요.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일 2022-09-29 15:08:33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를 권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인께서는 식육업체에서 돼지고기선물센트 2박스를 구입하여 피신청인의 택배를 이용해 명절선물을 보냈는데, 수하인 부재상태였음에도 신선식품을 도착지에 방치하고 가 결국 해당식품을 폐기하게 된 바, 배상을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택배표준약관] 제15조(수화인 부재 시의 조치)를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고,

    ① 사업자는 운송물의 인도 시 고객(수화인)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 고객(수화인)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고객(수화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② 사업자는 고객(수화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송화인/수화인)과 협의하여 반송하거나, 고객(송화인/수화인)의 요청시 고객(송화인/수화인)과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수화인)과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는 때에는 고객(수화인)에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합니다.

    '택배업'과 관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인수자 부재 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 - 운임환급(선불 시) 및 손해배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하인 부재 및 수하인의 휴대전화번호 표시 누락으로 신선식품이 방치될 상황임에도 적의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실확인이 필요한 바,

    혹 신청인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는 곳이 선물세트 구입한 판매업체라면 해당판매자 상대로 배상을 요구(판매자는 택배사 상대로 구상권 행사)해보시고,

    판매업체 및 택배사 모두 책임회피하여 분쟁이 있다면, 피해구제신청서와 관련증빙자료(구입영수증, 택배송장사본, 사고접수내역 등)를 첨부하시어 안내드린 방법으로 접수해주십시오. 해당부서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ㅇ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선택하여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내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필수
    *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신청서 내 위임장 작성, 가족이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2) 피해구제 신청방법
    o 팩스 및 우편발송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발송
    - 팩스번호 : 043-877-6767
    - 우편발송 주소 : (우편번호 27738)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이나 팩스로 발송하시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합니다.
    o 방문 : 피해구제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원활한 상담을 위해 17:00 이전 방문(근무시간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한국소비자원 본원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o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에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www.consumer.go.kr)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 모바일앱 ‘소비자24’에서 피해구제 신청 가능

    참고로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는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 시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력이 없어 양 당사자 중 한쪽이 합의권고를 거부할 경우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사업자에 대한 수사 및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답변은 신청인께서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한 것이므로 이견이 있거나 추가 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