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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조건과 다른 방의 제공으로인한 호텔 미사용으로 전액 환불 요청
접수번호 2022-1959030 작성일 2022-09-29
품목 호텔
  • ㅇ 2022.4.15일 AGODA를 통해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의 호텔 "Suite Room" 예약
    - 예약번호 : 689713696 (첨부파일 1번 참조)
    . 호텔명 : 950콘도텔 / 예약기간: 2022.4.20~4.23 / 룸타입 "Suite"룸

    ㅇ 2022.4.20일 호텔 체크인하였으나, 호텔측 예약과 다른 "Standard room"을 제시
    * 호텔측은 아고다로 부터 "Standard room"으로 예약통보 받았음 (첨부파일 2. 호텔측 제시자료 참조)

    - 참고 : 당시 950condotel 에는 더이상 투숙가능한 "Suite Room" 없다고 하고
    Suite 룸과 Standard 룸의 넓이, 창문 베란다 유무 등 차이가 너무 커서
    문자채팅을 통해 현장에서 예약 취소 요청
    * 22.4.20. 오후 2:11분(필리핀 시각) 아고다측과 통화 (02-6355-5701)
    . 본 계약건의 취소요청을 하였고, 상당원은 공급업체측에 연락후 조치해 주겠으며
    시간이 다소 걸릴것이라 함 .

    ㅇ 당일(4.20) AGODA를 통해 인근의 다른 호텔(Eurotel)의 "Suite Room"을 예약하여 투숙(증빙 가능)
    * 950콘도텔은 미이용

    ㅇ 이후 AGODA측은 메일을 통해 자기들 공급업체 쪽에 확인하는 중이나 아직 답변이 없으므로
    기다려달라는 메일을 수차례 보내고는 결국 공급업체 답변을 받지 못해 해당 Claim을
    종료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



    * 고객은 "Suite Room"을 예약하였고, Agoda는 호텔 측에 "Standard room"로 통보 하였음
    현장에서 예약 취소요청을 한후 미이용하였으므로 전액 환불 조치가 되어야함
답변일 2022-09-29 11:46:03
  • 안녕하십니까, 한국 소비자연맹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전자상거래법 17조3항에 의하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해당 업체측에 공문으로 확인 및 처리요청하였으나 이후 회신이 지연되어 다시한번 확인요청드렸는데도 회신이 오지않는 상황이라 해당 건에 대해서는 더이상 중재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비자님께서도 이후에 재문의주지않으신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당 건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