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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불만족으로 상담요청했으나 업체에서 계속 지연되고 묵인되고 있음.
접수번호 2023-0328347 작성일 2023-02-01
품목 가스보일러
  • 아파트에 거주중. 1월 한파속에 안방 보일러를 돌리면 안방은 따뜻해지지 않고 냉골이고 외출모드로 보일러가 꺼져있는 다른방이 따뜻해져서 구동기 문제로 1월12일 as접수하였고 1월 16일 기사님이 점심전 쯤 방문하셨는데 안방 온도 조절기에서 셋팅할수 있는 화면으로 접속이 안된다며 일단 안방 온도조절기부터 먼저 as접수하라고 하시고 그냥 가셨음.기사님 얘기듣고 안방온도조절기 as접수를 했음. 그런데 갑자기 오후쯤 구동기 기사님이 다시 연락오셔서 안방 온도조절기 as접수했냐? 여쭤보길래 접수는 했는데 언제 고치러 올지는 모른다고 말씀드렸더니 저녁에 집에 있냐고, 다시 와보시겠다고 해서 의아했지만 알았다고 했고 기사님이 저희집에 저녁에 방문하였음.저희가 다시 와달라고 부탁한게 아니고 기사님이 먼저 오신다고 얘기해서 안방온도조절기 수리 안받아도 기사님이 처리 할수 있어서 온다고 했을거라 생각하고 당연히 정상적으로 작동될거라고 생각했음.(기사님께서 안방온도조절기 as 기사도 안불러도 될거 같다고 하셔서 출장 접수도 취소했음!!)

    근데 구동기 만지시다가 뭐가 잘못됐는지 갑자기 온수 써야 되냐고 물어보길래,씻어야되니까 온수써야 된다 했더니 뭐가 나갔다면서(전문용어로 말씀하셔서 들어도 잘 모름) 온수가 한30분 정도는 나올거니까 본인이 부품 가지러 갔다올 동안 씻고 있으라고 했음. 사실 잘나오던 온수가 갑자기 곧 안나올거라고 해서 황당했지만 그냥 알았다하고 급하게 씻었음. 그리고는 다시 오셔서 이것저것 하시며 시간이 많이 지체됐음.

    구동기 하나는 아예 고장났고 다른 하나도 곧 고장날거 같다고 지금 교체 안해도 되지만 또 as접수하면 출장비도 그렇고 비용 어쩌고 얘기하시길래 그거랑 같이 2개 교체했음. 뒤로도 이것저것 하시며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9시가 넘었고 솔직히 저희가 저녁에 다시 와달라고 한것도 아닌데 왔다 갔다해서 교통비도 안나오겠다고 하시며 수리비 34만 2천원 나왔다고 계좌이체 해달라길래 보냈음. 솔직히 100% 수리가 된것도 아닌데 기사님이 갑자기 퇴근시간이 늦었다며 어차피 과전압 때문에 다시 와야 되니까 일단은 지금 임시방편으로 쓰고 있으면 나중에 다시 봐주겠다고 가려고 하길래 이렇게 얼렁뚱땅 가시면 어떻게 하냐, 제대로 설명이라도 해주셔야 되는거 아니냐고 얘기드렸지만 계속 퇴근시간이 늦었다며 그냥 가벼렸음. 더 짜증이 나는건 돈은 돈대로 나갔는데 이제는 안방 난방을 돌리면 거실이 따뜻해짐.

    다음날 제대로 수리도 안됐고 비용도 많이 청구돼서 확인하려고 기사님께 견적서 요청했는데 31일인 현재까지도 먼저 연락도 없고 견적서 보내지않음.솔직히 수리비 견적서도 요청한지 지금 2주가 넘었는데 안보낼 이유가 없는데 지금까지 안보내는거 보면 과대청구및 허위청구에 대해서도 걱정되고 심지어 수리한 기사님 명함도 못받음. 답답한 마음에 as센터에 견적서 및 수리 때문에 전화하니 자기네들 업무가 아니라며 본사로 떠넘김. 본사 02-478-6033 으로 전화했더니 재무팀에 떠넘기고 재무팀에 전화했더니 AS부서로 떠넘김.

    시간만 계속지체 되고 구동기 오류로 안방,거실 난방도 제대로 못틀고 온수만 쓰고 있는 상태라 답답한 마음에 또 다시 연락했더니 본사로 전달하겠다고만 하고 지금까지 조치도 없고 연락도 없음.

    AS기사님도 과전압 어쩌고 하면서 다시 온다고 하더니 2주넘게 연락없고 방문 안하심.

    답답해서 오늘 기사님께 연락드렸더니 안방온도조절기 as부터 부르라길래 지난번에 기사님이 안방온도조절기 as기사 안와도 될거 같다고 접수 취소하라고 해서 취소했는데 또 왜 부르라는건지 이해도 안되고,서로 같은 말만 반복되고 기사님은 책임을 회피하시는거 같아 제대로 통화도 못음.

    안방 온도 조절기에서는 안방 난방 돌리면 안방에 불꽃모양이 정상적으로 들어오지만 거실이 따뜻해 지는거면 애초에 구동기 위치를 잘못 놓으신거 같은데 왜 안방조절기 as를 부르라는 건지도 이해안됨.

    애초에 기사님이 처음 말씀하신대로 안방온도조절기 as 먼저 받고 다시 연락달라했을때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왜 굳이 저녁에 오신다고 해서 이것저것 건드리고는 난방이 꼬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돈만쓰고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지, 쓸데없이 테스트 해본다고 계속 틀어놨던 가스비도 아깝고 as처리 불만에 대해 본사에서도 어떠한 조치가 없고 연락도 없어 소비자로서 너무 답답하고 화가남.
답변일 2023-02-06 08:58:13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신청인께서 의뢰하신 상담은 2023.1.12. 보일러 작동에 문제가 있어 구동기 업체에 서비스를 신청하여 수리비 342,000원을 지불하고 구동기 2개를 교체하였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았고 수리비 견적서 요청에도 차일피일 처리가 지연되어 불편을 겪고 계신 사항으로 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물품·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의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는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 시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력이 없어 양 당사자 중 한쪽이 합의권고를 거부할 경우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 대한 수사 및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관련 별표1에 의하면, 물품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이나 기능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때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위 법률을 근거로 하여 사업자와의 분쟁발생시 또는 규정위반시 합의를 권고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선에서는 명확한 판단은 어렵겠으나 책임소재를 규명한 후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업자측에 문자나 카톡 등으로 이에 대한 이의제기 및 완벽한
    수리 등 요구사항을 의사전달하여 보시고 아무런 조치가 없거나 양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원하실 경우 피해구제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수리비 지불영수증, 사업자와 주고 받은 문자, 카톡 캡쳐분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시어 아래의 방법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상기 답변은 신청인께서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한 것이므로 이견이 있거나 추가 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1) 피해구제 신청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선택하여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내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필수
    *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신청서 내 위임장 작성, 가족이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2) 피해구제 신청방법
    o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에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www.consumer.go.kr)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 모바일앱 ‘소비자24’에서 피해구제 신청 가능
    o 팩스 및 우편발송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발송
    - 팩스번호 : 043-877-6767
    - 우편발송 주소 : (우편번호 27738)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이나 팩스로 발송하시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