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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홈페이지에서 물건을 구매하였지만 연락두절로 인해 배송되지 않기에 환급 요구
접수번호 2024-1269594 작성일 2024-04-25
품목 기타완구·인형
  • [구입내용]
    23년 1월 3일 파파스픽 공식홈페이지에서 아기 치발기 및 실리콘 장난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34200원 결재하였음.

    [경위]
    구매 후 배송되지 않고 있고 연락도 되지 않고 있으며,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신용카드승인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도 해보고 메세지도 보내보았지만 연락이 되지 않고 있음.

    [요구사항]
    전제금액을 환급받고 싶고, 배송지연에 대한 수수료를 환급 받길 원함.
답변일 2024-04-25 11:31:50
  • 안녕하십니까, 한국 소비자연맹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주문하신 상품이 배송되지 않고 업체와의 연락도 어려운 상황으로 확인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5조 2항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져야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해당 업체측에 공문으로 확인 및 처리요청하였으나 장기간 회신이 지연되었습니다.
    1차 답변시 업체측의 대응이 장기간 지연된다면 연락주시라고 안내드렸으나 추가 문의주신 내역은 확인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