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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상담의 요지는, 보증기간이내 사이드미러 하자로 인한 분쟁으로 파악됩니다.
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물품등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근거하여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양해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과 같이 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사이드 미러 고무 씰이 찢어져 보증수리를 요구하였으나 납득할 만한 근거없이 사용자 과실(외부적 오염물질)을 주장하며 보증수리 거부하는 경우라면 정확한 원인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원할 경우 우리원으로 자동차등록증, 기타 하자 관련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시어 안내드리는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 접수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O 온라인 신청 * 소비자24 (www.consumer.go.kr) 접속 → 상담 및 피해/ 분쟁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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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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