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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내 '너겟' 브랜드 상품 판매시 과장광고 및 광고내용 불이행
접수번호 2024-1270986 작성일 2024-04-26
품목 이동전화서비스
  • [구입내용]
    LG U+ 내 통신사업 브랜드 "너겟(Lerget)"의 온라인 광고를 접하고 합리적 가격이라는 판단 하에
    2024. 3. 27. 해당 통신사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가입 후 사용 중.

    [당시 광고 내용의 과장 및 이행상의 하자]
    1. 월정액 요금 광고상의 하자
    위 "너겟(Lerget) 사"(이하 '너겟')에서는 아래 첨부한 [자료1]과 같이, "요금제 정가 59,000원 / 결합할인 14,000원 / 네이버페이 포인트 20,000원"의 내용으로 "최대 혜택 적용 가 25,000원"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운영되는 방식은 월정액 59,000원에서 결합할인액 14,000원이 차감된 45,000원이 매 30일마다 결제가 이루어지는 반면, 네이버페이를 통한 환급절차는 매 1개월의 간격으로 매월 25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결과적으로 최대 혜택 적용가 25,000원이라는 문구는 가입일에 관계 없이 월정액 결제간격과 네이버페이 지급간격의 불일치로 인하여 달성될 수 없는 본질을 가지고 있음.
    특히 이는 국내 이동통신서비스의 일반적인 가입기간 및 요금납부 단위가 월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점, [자료1]의 내용 중 '최대혜택적용가'라는 문구를 보면 통상적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월 단위로 산정한 것이라고 여기고 상품의 가치를 판단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한편 너겟측에서는 해당 게시물 최하단에 "*본 프로모션은 예고 없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라는 고지를 하여, 네이버페이를 통한 환급은 소위 '이벤트' 내지 '프로모션'에 불과하므로. 계약의 이행과는 무관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본 상품의 정가액이 59,000원인 것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현금과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네이버페이' 20,000원의 사후지급은 가액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해당 광고 내용을 보더라도 너겟 측에서 향후 12개월 간은 네이버페이를 지급할 의사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계약의 본 내용의 하나로써 지켜져야 할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기간상의 불일치는 상품 판매시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되는 방식으로 광고가 설계되었어야 합니다.

    이하 [불만 피해내용] 첨부파일로 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