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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왕 초도한정 스페셜팩 동봉 상품에서 스페셜 팩이 누락된 상태로 포장, 발송되었습니다
접수번호 2024-1270988 작성일 2024-04-26
품목 기타완구·인형
  • 구입내용:
    4월 20일 네이버 쇼핑을 이용하여 태양샵 (주식회사태양네트웍스)를 통해
    유희왕카드 레거시 오브 디스트럭션 부스터팩 91탄/스페셜팩동봉의 3박스, 63,000원
    유희왕카드 팬텀 나이트메어 부스터팩 90탄/스페셜팩동봉의 3박스, 63,000원
    총 6박스, 126,000원의 상품을 카드 할부 (무이자3개월) 주문하였으며, 4월 24일 배송받았습니다. (택배 운송장번호:4071-3410-1205)

    경위:
    택배수령 이후 레거시 오브 디스트럭션 부스터팩 3박스를 개봉하던 중 1개의 박스에서 스페셜팩이 동봉되어 있지 않고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개봉 직후 박스 및 포장 비닐 등은 모두 보존 중입니다.)
    판매자측에 문의한 후 '레거시 오브 디스트럭션 제품은 비닐 압축 포장이 되어 있어 저희가 내용물을 확인하거나 빼낼수가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대원미디어(고객센터 1566-7993) 쪽으로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는 답변을 받았으며, 제품 박스에 기재된 대원미디어 고객센터 전화번호(1566-7993)으로 문의하였을 때는 이메일을 통한 문의를 진행해야 함을 답변받았습니다. (해당 통화 녹취되어 있습니다.)

    이후 이메일로 다시 답변을 받았을 때는 '스페셜팩의 동봉 누락의 경우, 진위 여부가 파악되기 어렵습니다. 혹시 개봉하실 때, 영상 등 촬영하신게 있으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갖고 계신게 있으실까요? 전달주신다면 같이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확인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별개로 영상의 유무와 관계 없이 담당자에게 확인은 요청하겠으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진위 여부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대응이 어려울 수 있어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는 추가 지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의:
    이에 대해 본 센터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한지, 만약 필요하다면 구매 시 영수증 등 증빙에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일 2024-04-29 09:06:33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신청인께서 의뢰하신 상담은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상품(유희왕카드)를 구입후 스페셜팩 누락에 대해 사업자측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물품·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의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는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 시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력이 없어 양 당사자 중 한쪽이 합의권고를 거부할 경우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 대한 수사 및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에 의하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동법 제18조10항에 의하면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조 제5항에서는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양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구제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주문내역서, 결제내역, 사업자와의 문자, 카카오톡, 캡쳐, 녹취 등)를 첨부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o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공통 필수제출 서류(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전품목 동일)와 품목(분야)별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필수
    *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신청서 내 위임장 작성, 가족이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2) 피해구제 신청방법
    o 우편발송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품목별 제출서류,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발송
    - 우편발송 주소 : (우편번호 27738)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합니다.
    o 방문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품목별 제출서류,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원활한 상담을 위해 17:00 이전 방문(근무시간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한국소비자원 본원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o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온라인신청바로가기 → 본인 인증 후 사건이력 선택 →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혹시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는 경우 인터넷상담을 통해 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