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접수번호,작성일,품목,질문내용,답변일,답변내용을 알수있는 게시판
피부과 스킨부스터 패키지 20여종 중 7종 준비가 안되어 있어도 기간 연장 없고 환불시 위약금 10%고객부담
접수번호 2024-1270996 작성일 2024-04-26
품목 피부과
  • 구입 내용 : 쁘띠 샐리 맴버십 500(500만원 결제 시 적립금 55만원, 프리미엄 스킨케어 50만원 상당)
    + 추가 결제 17.8만원 총 517.8만원(카드 514.8만원 + 현금 3만원)을 결제한 금액으로
    쥬베룩 볼륨 8cc(한병) * 3회 = 190.3만원 (세금 포함)
    스킨부스터 시술 15회 300만원 패키지 (세금 포함 330만원) (1년 기한이지만 구두로 더 늘려준다고 함)
    포텐자(멀티니들) * 3회 = 45만원 (세금 포함 49.5만원) 받기로 함

    경위 : (1) 시술 받은 내용 : 쥬베룩 볼륨 3회, 스킨 부스터 4회차를 올해 3월 5일 경 받음
    (2) 불통 : 3월 5일 (화) 시술 과정에서 의문 사항이 생겨 일주일 뒤 의문 사항들을 전달하고 답변을 요구했으나 4월 13일(토)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고 시술자의 판단 하에 시술이 진행되었다는 이야기만 함. 시술자와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시술자가 바빠서 환자 진료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거절함.
    (3) 사기 : 작년부터 올 4월까지 스킨 부스터 관련 안내 책자에는 20여종의 제품이 적혀 있었고 작년 12월 결제 시 스킨 부스터 시술은 방문할 때마다 피부 진단기 결과와 원장님의 판단으로 맞춤 시술이 들어간다고 안내 받음. (안내 책자에 제품이 준비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적혀있지 않고 그와 관련한 안내도 받은 적 없음.) 그러나 올해 3월 19일 병원 측에 문의하니 7종의 제품이 입고 되어 있지 않은 상태며 입고 일정도 미정이라고 함.(그럼 예약 당일에 제 피부 상태에 최적인 시술이 아니라 병원 측에서 준비되어 있는 제품 내에서 시술이 이뤄지게 되어 고객 입장에서 생각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전개됨) 제품 입고일을 알 수 없다기에 입고가 지연되는 만큼 시술 기한을 늘려 주냐고 물으니 외부 업체 사정이라 그렇지 않다고 함. 계약 시 내용과 다르기에 환불을 요구했더니 멤버십 패키지 위약금 10% (50만원)에 지금까지 받은 스킨 부스터 시술 4회(패키지로 치면 각 20만원)를 정상 가격으로 각 35만원(세금 포함 38.5만원)으로 적용해서 환불 해주겠다고 함. 억울하면 법률 자문을 구해보라고 함.
    (3) 방문판매법 상 약관 규제법 위반 : 작년 12월 22일 517.8만원 결제 시 환불 규정서를 보여주지 않음. 있는 줄도 몰랐는데 시술에 들어가기 직전 침상에 누워있으니 시술 동의서와 환불 규정서가 있다며 결재를 요구함. 내용을 물었으나 임의로 받아두는 거라고 하며 설명은 하나도 해주지 않음.
    환불 규정서에는 병원 측에서 잘못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도 없음
    (5) 그리고는 4월 15일(월) 시술자의 치료 과정에 따르지 않았다며 믿음이 부족하다고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환불액은 지금까지 받은 시술을 정상가 처리해서 돌려 주겠다고 함
    (6) 쁘띠샐리 멤버십 결제 시 웰컴드링크 제공한다고 병원 책자에 적혀있으나 받은 적 없어 직원에게 물으니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함. 그 외에도 직원들이 해주겠다고 해놓고 안해준 것이 많음. 언제까지 해줄 수 있냐는 질문에 기한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고 시간만 끔.

    요구 사항 : 스킨부스터 시술에 들어가는 제품 중 입고가 불가능한게 있다는 이야기를 알았으면 작년 12월에 쁘띠샐리 멤버십 500만원을 결제하지 않았을 것. 스킨 부스터도 패키지 가격인 1회 20만원의 가격이 아니면 4회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임.
    결제 금액 517.8만원 중
    쁘띠샐리 멤버십 300 (적립금 30만원, 프리미엄 스킨케어 30만원 상당) 결제 후
    시술 받은 쥬베룩 볼륨 3회 8cc(한 병) * 3회 = 190.3만원, 스킨 부스터 5회 패키지 125만원을 끊은 걸로 쳐서
    217.8만원 환불받고 스킨부스터 1회, 프리미엄 스킨케어 30만원 상당, 남은 적립금 14.7만원으로 해주길 원함
답변일 2024-04-30 16:56:57
  •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피부과 스킨부스터 패키지 20여종 중 7종 준비가 안되어 있어도 기간 연장 없고 환불시 위약금 10%공제 후 환급하는 경우의 환급처리 방안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면서 겪고 계신 어려움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의료분쟁 업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사의 의료과실에 따른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 계약 관련 피해 등으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에 대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당사자 간의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수사, 행정처벌 및 사법 권한은 없습니다.

    피부 시술 관련 분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에 피부과 시술 및 치료 ( 미용을 목적으로 한 치료로 제한 )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피부과 시술 및 치료(미용 목적 치료에 적용)와 관련해 환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해지 시점이 치료개시 이전 -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치료개시 이후 ? 해지일 까지 치료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치료비용(실거래가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2) 피부과 시술 및 치료(미용 목적 치료에 적용)와 관련해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해지 시점이 치료 개시 이전 ?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10% 배상
    치료 개시 이후 ? 해지일까지 치료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기수납한 금액 환급 및 총 치료금액의 10% 배상

    *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치료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이므로 정상가 공제가 아닌 실거래 금액에 대한 공제입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 분쟁해결기준 -> 보건/의료 -> 의료업)

    상기 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해당 의원과 원만한 협의가 어려워 우리원의 합의 권유를 받아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자료를 준비하시어 피해구제 신청하시면 검토 후 진행해 보겠습니다.
    [ 피해구제 접수 준비 서류 ]
    1.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 *표시 및 서명 누락 주의)
    2. 신분증 사본 ( 뒷번호 삭제 ),
    3. 해당 의원의 진료기록부 사본, 시술 동의서 사본, 영수증 또는 진료비내역서 사본
    ( * 의료법에 의해 당사자가 발급 요청 가능하며, 거부 시에는 해당 의원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다산콜센터 120번에 도움 요청 가능합니다)
    4. 이외 객관적인 입증 자료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관련 안내)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신청서 양식 (필수 제출 서류 - 의료, 공통)다운로드 후 작성

    ※ 피해구제신청 접수 방법 :
    ○ 메일: ***************** (자료는 스캔하시어 파일 첨부 )
    (*휴대 전화번호 적어서 보내주시면 수신확인 문자 발송해 드립니다.)
    ○ 우편 : 05855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상담실 의료담당자앞
    ○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온라인피해구제신청 : 본인인증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 모든 자료는 스캔하시어 파일 첨부 ) *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위임장, 민감정보 처리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작성 후 파일 첨부 (필수)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18.9.27.>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미 선납금을 납부한 환자가 서비스 이용 중단 시 정상가 차감, 서비스 시술 차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여 이를 피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용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은 보건의료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터넷 상담 단계에서는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정황을 판단하여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는 바, 사업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의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못하는 점 양지 바랍니다.

    동 분쟁에 대해 우리 원의 개입을 원하신다면 안내드린 피해구제 신청서류 접수를 하셔야 처리팀으로 이관되는 점 양지바랍니다.

    ※ 기타 추가 상담 및 절차문의 등 : ☎ 국번없이 1372 → 2번을 누르시면 의료상담 팀으로 연결되어 필요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외 개인적인 법적 대응 등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www. klac.or.kr ARS 국번없이 132번)으로 상담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