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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배 운송 과정에서 훼손된 운송물(배)에 대한 배상 문의
소비자상담센터 구축팀

질문

  • - 택배사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배 5박스를 발송한 후 도착지에 운송물 수령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운송물 5박스 중 3박스가 파손된 사실을 알게 됨.
    - 이에 해당 택배사에 항의하고 배상을 요구한바 택배사에서는 운송물 포장 불량을 거론하며 일부 금액만 배상하겠다고 함.
    - 택배사의 택배 운송 중과실이므로 택배비 환급 및 훼손된 운송물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없는지?

답변

  • -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 한편, 택배 표준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운송에 적합 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사에서 운송물 포장 부실로 인해 일부 금액만 배상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정상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손해배상기준으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운송 중 전부 멸실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또한 택배 표준약관상에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고,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멸실시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고 일부 멸실시 에는 인도일의 인도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운송장에 운송물가격이 기재되어 있다면 기재된 가격을 기준으로, 운송장에 운송물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배 3박스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배송비도 환급 요구가 가능함.

관련법령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