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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배 배송 도중 파손된 주류 구입가 배상 문의
소비자상담센터 구축팀

질문

  • - 택배사의 택배를 이용하여 발렌타인 21년산 1병, 복분자술 1병, 음반CD'를 배송 의뢰하며 택배 기사에게 운송물품이 주류이고 깨지기 쉬우므로 취급주의를 요구함.
    - 택배사의 택배 기사는 겉박스에 취급주의라 별도 명시하였으나 운송 도중 발렌타인(21년산)이 파손된 상태에서 반송됨.
    -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한바 술은 파손 면책이라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음.
    - 주류는 파손 면책을 이유로 배상을 받을 수 없는지?

답변

  • - 택배사는 택배 표준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운송에 적합 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음.
    - 또한 택배사는 운송물의 수탁 및 운송 등에 있어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상법 제135조 (손해배상)에 따라 운송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 따라서, 택배사에서 술에 대해 파손 면책임을 주장하며 배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며,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택배 운송 중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 적용하여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파손된 술의 구입 가격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임에 대해서도 환급 요구를 할 수 있음.

관련법령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