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택배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질문
- -인터넷쇼핑몰에서 치약을 주문함.
-배송이 지연되어 배송조회를 해보니 배송전달이라고 되어 있음.
-택배회사에 확인하니 택배기사가 현관문이 잠겨서 옆집을 통해서 집 계단에 던져놓고 본인 수령했다고 전산등록을 했다고 함.
-피해보상 가능한지?
답변
- -택배 표준약관 제13조 2항애 따르면 수하인 부재로 물품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재중 방문표를 서면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보관해야 함.
-택배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은 고객이 운송장에 기재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음.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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