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택배물품 분실관련 배상정보 문의
소비자연맹
질문
- -각각 60만원정도의 휴대전화 2대를 포장하여 택배의뢰함.
-택배가 도착하지 않아 확인하니 분실되었다고 함.
-택배업체측에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운송장에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50만원만 배상하겠다고 함.
-분실택배물의 배상범위는 무엇인가?
답변
- -손해배상한도액인 50만원 배상임.
-사업자는 운송장에 손해배상한도액을 기재하고,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이 적용되며, 기재 시에는 기재한 운송물의 가액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단,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가액 구간별 최고가액이 적용됨.
-소비자는 교부받은 운송장에 운송물의 종류(품명), 수량 및 가액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파손이나 분실 등의 손해발생시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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