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노트북을 무료로 준다고 하여 가입한 상조서비스, 취소할 수 있나요?
소비자상담센터 구축팀
질문
- 노트북을 무료로 준다고 해서 상품에 가입했는데 계약서를 받아 보니 상조 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취소를 할 수 있나요?
답변
- - 계약 당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구매 후 일정기간 동안은 청약철회 제도를 통해 구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상조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약관 및 회원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월 이내
ㅇ 전자제품등에 대해서는 전자제품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 다만, 전자제품이 설치되었거나 사용된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음
- 따라서 신속하게 계약 철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원가입계약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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