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상조회사가 폐업을 했는데, 그 동안 납부한 회비 환급 가능한가요?
소비자상담센터 구축팀
질문
- 20년 전 상조에 가입하여 매월 2만원 씩 10년 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상조업체가 폐업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회비를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 -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한 경우 해당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공제조합 또는 은행)의 피해보상 절차를 통해 보상금(선수금의 50%)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을 이용하면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 폐업한 상조 업체에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 받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족스런 답변을 찾으셨나요?
나의 상황에 맞는 답변이 아니라면 나도,상담원 (자동상담조회) 에서 나에게 맞는 답변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 판례/조정례조회에서는 비슷한 소송이나 사건에 대한 선례를 조회하여 나의 피해사례 및 불만에 대한 법적인 처리 결과를 미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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