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무료체험 신문광고한 보청기 환급 거부 사례
소비자상담센터 구축팀
질문
- 한달 무료체험 신문광고를 보고 보청기를 신청했습니다. 다음날 제품을 받아 보름 동안 사용했으나 효과가 없어 사업자에게 반품하겠다고 했으나 무료체험 행사가 아니었다며 반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 해당 신문광고를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무료 체험임을 설명하고 계속 거부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서 반품을 요구합니다. 이후에도 사업자가 거절하는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을 거쳐 피해구제 신청하기 바랍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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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상황에 맞는 답변이 아니라면 나도,상담원 (자동상담조회) 에서 나에게 맞는 답변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 판례/조정례조회에서는 비슷한 소송이나 사건에 대한 선례를 조회하여 나의 피해사례 및 불만에 대한 법적인 처리 결과를 미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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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담은 여러분의 물품, 서비스 등에 대한 불만 및 피해에 대하여 상담원이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물품, 서비스 등에 대한 불만 또는 피해가 모범상담, 상담판례, 자동상담등을 통하여 해소가 되지 않는 경우 미해결된 상담건에 대하여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