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신축 아파트 입주 후 하자보수 지연
소비자상담센터 구축팀
질문
- 현재 신축아파트에 입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입주 전 사전점검 기간에 여러 하자를 발견하여 시공사의 안내대로 하자보수를 신청하였는데, 도배지 등 간단한 것은 보수를 금방 해주었으나, 타일과 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은 아직도 보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이렇게 하자보수를 지연해도 괜찮은 건가요?
답변
-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입주자 등의 하자보수 청구를 받으면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하자보수계획(하자부위, 보수방법, 보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그 밖에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하자보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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