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리콜 전 자비 처리한 자동차 수리비 배상 요구
소비자상담센터 구축팀
질문
- 자동차 시동불량으로 10개월전 유상 수리한 부분에 대해 리콜조치 되었으니 무상교체 받으라는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수리비를 배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르면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함시정 10개월전에 그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로부터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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