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천재지변으로 이동이 불가해 취소한 숙박대금 환급 요구
소비자상담센터 구축팀
질문
- 제주도 호텔 예약 후 이용예정일 당일 해당 지역에 호우경보에 따른 항공기 결항으로 호텔을 이용할 수 없어 예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기 지급한 숙박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숙박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취소 시에는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로는 기상청이 강풍·풍량·호우 등의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당일 취소 시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대금을 환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사업자의 약관 조항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기상청에서 해당지역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한 사실이 있고, 이동수단의 이용이 불가한 상황이므로 당일 숙박 예약 취소라 하더라도 선납한 숙박대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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