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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부품 미보유로 수리 불가한 경우 배상 요구
소비자상담센터 구축팀

질문

  • 5년전 자동차를 구입하여 주행 중 시동이 걸리지 않는 등 하자 발생되어 제조사측에 유상수리를 요구하였으나 부품이 단종되었다는 이유로 수리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하자 발생된 차량에 대해 부품보유기간 이내임에도 제조사에서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능 및 품질 상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유사 부품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