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자동차 부품 미보유로 수리 불가한 경우 배상 요구
소비자상담센터 구축팀
질문
- 5년전 자동차를 구입하여 주행 중 시동이 걸리지 않는 등 하자 발생되어 제조사측에 유상수리를 요구하였으나 부품이 단종되었다는 이유로 수리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하자 발생된 차량에 대해 부품보유기간 이내임에도 제조사에서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능 및 품질 상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유사 부품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족스런 답변을 찾으셨나요?
나의 상황에 맞는 답변이 아니라면 나도,상담원 (자동상담조회) 에서 나에게 맞는 답변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 판례/조정례조회에서는 비슷한 소송이나 사건에 대한 선례를 조회하여 나의 피해사례 및 불만에 대한 법적인 처리 결과를 미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찾고자 하는 답변이 없으세요?
인터넷상담은 여러분의 물품, 서비스 등에 대한 불만 및 피해에 대하여 상담원이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물품, 서비스 등에 대한 불만 또는 피해가 모범상담, 상담판례, 자동상담등을 통하여 해소가 되지 않는 경우 미해결된 상담건에 대하여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