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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지 누락된 인터넷서비스 적절한 처리 요구
소비자상담센터 구축팀

질문

  • 인터넷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해 오다가 이사한 거주지에 이전설치가 불가하여 통신사와 위약금 없이 해지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약 5개월 후 해지 처리가 되지 않아 요금이 계속 납부되어 왔음을 알게 되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통신사와의 협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약금 없이 해지 처리, 기납부 요금 반납 등 권리구제가 용이합니다. 다만, 통신사에서 협의사실을 일관되게 부정할 경우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녹취파일, 문자메시지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