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환불 불가' 약관 조항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요가 이용권 환급 요구
소비자상담센터 구축팀
질문
- 2023. 9. 1. 요가 12개월 회원권을 구매하고 48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2개월 이용 후 해지를 하려고 하니 계약서에 ‘할인 계약은 해지가 불가하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환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이용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동법 제31조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할인가로 체결된 회원권은 해지·환불이 불가하다는 사업자의 환불 약관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호에 따라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이용료 및 위약금을 공제하고 잔여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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