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필라테스 업체 폐업으로 인한 이용료 환급 요구
소비자상담센터 구축팀
질문
- 2024. 1. 3. 1:1 필라테스 30회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로 1,500,000원 10개월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사업자는 2024. 3. 2.부터 폐업한다는 문자를 보낸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통한 해결은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례의 경우 남아 있는 신용카드 할부금이 남아 있으므로 카드사에 할부항변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항변권은 할부거래에서 소비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할부 잔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200,000원 이상의 금액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영업정지, 폐업 등으로 인해 필라테스 수업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소비자는 동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항변권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당시 남아있는 할부금에 대해 적용되므로 신속하게 서면으로 카드사에 항변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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