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변상 신청 기한 내 배상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배상 거절된 훼손 물품 손해배상 요구
소비자상담센터 구축팀
질문
- 택배 물품이 파손된 사실을 물품을 수령한 뒤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요구하는 ‘배상 신청서’ 서류를 14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자는 손해배상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수 없는 것일까요?
답변
-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수하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배상 책임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송’이라 함은 그 양식과 관계 없이 사업자에게 물품의 분실이나 파손이 발생하였음을 통보하면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요구하는 ‘배상 신청서’는 사업자의 업무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며 소비자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다면 사업자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배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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