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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요 정보 미고지로 사용하지 못한 파리 디즈니랜드 티켓 환급 요구
소비자상담센터 구축팀

질문

  • 플랫폼 업체에서 날짜를 지정하고 디즈니랜드 티켓을 구매하였습니다. 구입 이후 디즈니랜드 공식 홈페이지 티켓 등록시 이용이 불가한 날짜라고 안내를 받아 플랫폼 업체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플랫폼 업체는 판매페이지에 “구매 전 디즈니랜드 홈페이지에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라.”는 내용을 안내하였으므로 판매저 정책에 따라 환불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정말 환불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답변

  • 사업자가 고지한 내용만으로는 ① 소비자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예약한 날짜를 디즈니랜드 홈페이지에서는 실제로 예약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② 다수의 소비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예약을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플랫폼 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특정 날짜의 이용권을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디즈니랜드 홈페이지에서 해당 일자에 예약이 가능함이 보증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계약들의 바우처 상단에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구매 시 신청인들이 선택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는 해당 날짜에 이용권의 사용이 보장되었다고 오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상 정보제공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플랫폼 업체는 판매페이지에 디즈니랜드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라는 안내메시지를 고지 하였으므로 소비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는 바, 사업자의 정보제공 적절성 여부를 바탕으로 구매대금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