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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률사무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소비자상담센터 구축팀

질문

  • 법률사무소에 개인 회생 신청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다음날 위임계약을 해지하고자 했으나 사무가 개시되었다며 계약금이 환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민법」 제689조에 따르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동법 제686조에는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될 경우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며 보수 총액을 먼저 지급했다면 계약해지를 요청하면서 실제 수임인이 진행한 업무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o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o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o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o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