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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배 운송 중 훼손된 김치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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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본문

  •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11. 25. 피신청인의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부모로부터 김치를 받았으나 일부는 분실되고 일부는 훼손된 상태로 배송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운송 의뢰한 김치 대부분이 없어지고 1/3 정도만이 원래의 포장도 아닌 검은색 비닐봉지에 포장되어 배송되었으나 먹을 수 없는 상태로 버릴 수밖에 없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 임천영업소에서는 운송 중 비닐포장이 터져 국물이 새는 바람에 김치를 재포장해 배송해주었던 것인데, 택배비를 포함하여 45,000원을 배상해줄 수 있음을 주장함.


    ▣ 판단
    가. 사실 관계
    (1) 이 사건 택배운송 계약 내용
    o 택배 의뢰일 : 2009. 11. 24.
    o 택배 수령일 : 2009. 11. 25.
    o 운송장 기재 내용(운송장 번호 : ***-**22-70**)
    - 품명 : 김치 ※ 집에서 신청인의 모친이 직접 담근 배추김치임.
    - 물품가액 : 미기재
    - 운임 : 7,000원 완납
    o 송하인 : 신청인의 아버지 ‘○○○’(충남 부여군 충화면)
    o 수하인 : 신청인 ‘○○○’
    (2) 김치의 손해배상금액 산정
    o 배상가액 산정 : 155,000원(35kg×4,433원=155,155원, ※ 1,000원 미만 버림)
    ※ 운송장에 김치 중량을 별도로 기재하지는 않으나 35kg정도라는 점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 배추김치 시세 : 39,900원/9kg(2010. 4. 15. GS샵의 ‘종갓집 배추김치’ 판매가)

    나. 관련 법규
    o「상법」제13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택배 의뢰한 김치 중 일부는 이상 없이 운송해주었다며 45,000원만 배상해줄 수 있음을 주장하나, 운송 중 포장이 터져 김칫국물이 모두 새고 일부 분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포장에 옮겨 담은 점 등을 감안하면 김치가 모두 훼손되었다고 보이고,「상법」제135조에 의하면 운송인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바, 피신청인은 운송 중 김치가 훼손된 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신청인이 운송 의뢰한 김치의 중량이 35kg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배추김치 35kg의 싯가에 상당하는 금 155,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5.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155,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0. 5.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155,000원을 지급한다.
  • ※ 주의 : 판례,조정례의 내용은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따른 것이며 개별조문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행되는 법령의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법제처의 "현행법령"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