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조회 판례/조정례 조회 판례/조정례상세
제목
타회사로 이관된 상조 상품의 만기 환급금 지급 요구
.

분쟁조정사례 본문

  • ▣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1. 6. 8. 상호변경 전의 피신청인의 상조상품(월 38,000원씩 100개월 납부)에 가입하여 34회(총 1,292,000원)를 납부하였고, 2014. 4. 3. 상호변경 후의 피신청인으로 계약이 이관되었고, 피신청인은 2017. 6. 16.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4. 4. 3. 피신청인으로 계약 이관에 동의한 이후 66회(총 2,508,000원)을 추가로 납입하여 상조회비를 완납하였다. 신청인은 2020. 6. 22. 피신청인에게 상호변경 전 계약체결한 회원 약관 및 피신청인 발행 회원 증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완납한 회비 3,800,000원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직접 납입한 금액 2,508,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2,034,900원만 환급 가능하다고 신청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총 34회(1,292,000원)를 납부하던 중 2피신청인으로 회원이 이관된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피신청인이 상호 변경됨에 따라 불입한 34회 납입금을 전부 인정해 준다고 약속하여 이를 믿고 피신청인에게 남은 상조 회비를 납부한 후 피신청인에게 약관 및 피신청인 회원 증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납입금 100%(3,800,000원)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행사 시에만 납부한 회비가 전액 인정된다며 100% 환급을 거부하는 바, 이는 부당하므로 회비 전액 3,800,000원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34회를 납입한 후 피신청인으로 상조 회원을 이관하는 것에 동의하여 월 38,000원씩 66회를 추가 납입하여 100회를 완납하였으며, 상호변경 전 체결한 회원 이관 계약서 제7조 제2항에 따라 납입한 34회에 대한 환급금은 피신청인에게 환급 책임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에게 납입한 2,508,000원을 기준으로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라 산정한 해약환급금 2,034,900원만 환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납입한 납입금을 포함한 납입금액 전액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나, 피신청인은 회원 이관 계약서 제7조 제2항에 따라 납입한 34회에 대한 환급금은 피신청인에게 환급 책임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에게 납입한 2,508,000원을 기준으로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라 산정한 해약환급금 2,034,900원만 환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체결한 상조계약을 살펴보면, 회원 약관 제14조에 중도해지 시에는 표준 해약환급률표에 따라 수당 등을 공제하고 환급금을 지급하지만, 만기 완납 1개월 경과 후 해제 시에는 납입금을 100% 환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내용을 포함하여 신청인과 ㈜국방복지상조가 상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만기 완납 1개월 경과 후 해제 시 납입금 100% 환급 조건은 계약 체결 당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호)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인 것이 분명한 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1. 9. 1.부터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시행하면서 고시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지될 경우 대금의 환급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0. 1.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호)을 적용하되, 소비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해당 고시 부칙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만기 완납 1개월 경과 후 해제 시에는 신청인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납입금을 100% 환급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해제로 인한 환급금 산정시 신청인이 34회 납입한 상조회비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2. 1. 1.부터 시행한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26호)에는 회원인수 시 인수업체는 회원이 인도업체에 납입한 선수금을 모두 인수하여야 하고 선수금보전, 해약환급금 지급 등 모든 할부거래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도 피신청인이 인수인계 동의를 받기 위해 신청인에게 보낸 안내문에 ‘행사시에만 피신청인에게 납입한 횟수 및 금액에 대해 인정한다’고 표시한 부분은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제 환급금 산정시에 신청인이 납입한 상조회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신청인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함에 있어 인계업체가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기 납입금액에 대한 인수업체의 책임범위, 이전 후 납입금액, 행사이행 보장내용 등 회원이관 대상 소비자들이 회원이관 동의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하나, ‘안내문’을 보면 신청인에게 인수업체로서의 책임 범위와 관련하여 장례 등 행사서비스 이용 시 기 납입금액 인정 책임에 대해서만 안내하였고, 향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기 납입금액에 대한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조치의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인계인수 과정에서 신청인에 대한 설명 및 동의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신청인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26호)에 따라 신청인이 인도업체에 납입한 선수금을 모두 인수하여 해약환급금 지급 등 모든 할부거래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인 바, 결국, 신청인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 피신청인은 회원 증서에
    34회 불입 인정’으로 표기한 것처럼 피신청인에게 납입한 회비와 신청인에게 납입한 회비를 합산하여 신청인이 당초 계약한 내용에 따라 환급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아울러 피신청인은 회원 이관 계약서 제7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납입한 34회에 대한 환급금은 피신청인에게 환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26호)에서 인도-인수업체간 사적계약에 의하여 선수금보전 등 할부거래법상 의무를 배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므로 이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21. 7. 1.까지 신청인에게 3,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주의 : 판례,조정례의 내용은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따른 것이며 개별조문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행되는 법령의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법제처의 "현행법령"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