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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리상담 중도 해지에 따른 잔여대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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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본문

  • ▣ 사건개요
    ○ 대리인은 신청인의 심리 상담을 위해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심리상담 16회차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3,200,000원을 결제하였다.

    ○ 대리인은 신청인이 4회차 상담 진행 후 상담에 불만족하여 피신청인에게 잔여회차에 대한 대금을 환급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잔여 12회차에 대한 대금 2,400,000원을 지급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사전에 고지된 약관에 동의하였으므로 계약 약관에 따라 환급은 불가하며, 신청인의 법적 보호자도 아닌 대리인에게 계약 약관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함.

    ▣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16회 중 4회의 심리상담이 이행되었으므로 나머지 12회분의 잔여대금 2,4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신청인이 동의한 내용에 따라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이고 신청인은「동법」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2020. 6. 24.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신청인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계약서 환급 관련 조항의 유효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유의사항에서 “심리상담 시작 이전에는 전액환불, 1회기 경과 후에는 80% 환불이 가능하며, 2회기 경과 후에는 60% 환불, 3회기 경과 이후에는 50% 환불합니다. 이후에는 상담가의 안정적인 배치 및 원활한 운영과 서비스의 제공 등의 필요로 인하여 내담자가 가진 문제로 인한 심리와 변동 상의 이유로 상담을 취소할 수 없으며, 중도 환불되지 않는 것을 고지하고 설명하였으며 본 상담 계약을 체결합니다.”라고 하여 4회 이후 중도 환불 불가를 규정하는 바, 이는 해지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과중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 제52조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에도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환급할 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항에 의하면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 등의 대금’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점, 2) 위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 환급 관련 조항의 무효에 따라 이 사건은 환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별도의 의사표시(약정이나 약관)가 없는 경우로「소비자기본법」제16조,「동법 시행령」제8조와 제9조에 의거 해당 또는 유사 품목에 관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 또는 준용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심리상담’과 꼭 맞는 품목은 없으나 이 사건 계약에서 계속거래 해지에 대한 위약금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는 ‘체육시설업’ 품목의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함이 적절한 점, 3)「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에 의하면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을 그 해결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점, 4) 위「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항과 위「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을 대비하여 볼 때, 전자의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 등의 대금’은 후자의 ‘총이용금액’으로, 전자의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은 후자의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자의 ‘위약금’은 후자의 ‘총이용금액의 10% 공제액’으로 해석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는 점, 5) 이 사건 계약대금 3,200,000원이 지급되었고 총 16회의 심리상담 중 4회가 이행되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 등의 대금(총이용금액)은 3,200,000원,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800,000원(3,200,000원×4회/16회), 위약금(총이용금액의 10% 공제액)은 320,000원(3,200,000원×10%)으로 보고 피신청인은 2,080,000원(3,200,000원 - 800,000원 - 32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21. 6. 7.까지 신청인에게 2,08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주의 : 판례,조정례의 내용은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따른 것이며 개별조문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행되는 법령의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법제처의 "현행법령"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