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조회 판례/조정례 조회 판례/조정례상세
제목
착용 시 염증 발생하는 보청기 구입가 환급 요구
.

분쟁조정사례 본문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보청기 1개월 시험착용 광고를 보고 2020. 4. 13. 피신청인의 파트너사를 방문하여 보청기의 한 달 시험착용을 신청하면서, 보증금 160,000원을 지급하였다. 신청인이 같은 날 작성한 구매/시험착용 동의서에는 제품 및 결제 정보가 확인되는데, 판매가격은 보증금을 제외한 잔금 2,820,000원이다.

    ○ 신청인은 같은 달 21. 보청기(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를 수령하여 착용하였고, 시험착용 기간 중인 2020. 5. 6. 잔금 2,380,000원(= 2,820,000원 - 할인금액 44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 신청인은 2020. 5. 12.파트너사를 방문하여 이 사건 제품 사용 시 귀에 통증이 있어 문의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자, 같은 달 14.등의 일자에 병원에서 4회 진료를 받고 ‘상세 불명의 급성 비감염성 외이도염’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같은 달 29.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 구입계약의 해제 및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달 21. 보청기(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를 수령하여 착용하였고, 시험착용 기간 중인 2020. 5. 6. 잔금 2,380,000원(= 2,820,000원 - 할인금액 44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 신청인은 2020. 5. 12.파트너사를 다시 방문하여 이 사건 제품 사용 시 귀에 통증이 있어 문의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자, 같은 달 14.등의 일자에 병원에서 4회 진료를 받고 ‘상세 불명의 급성 비감염성 외이도염’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같은 달 29.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 구입계약의 해제 및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보청기를 착용하면 귀에 염증과 통증, 이명 등이 발생하여 사용할 수 없고, 계약서의 샘플 유무란에 표시가 있고 약관의 샘플로 시험착용 시 잔금 납부 후 2주 이내에 새 상품으로 교환받는다는 내용에 의할 때, 이 사건 제품은 시용상품인데도 피신청인이 새 상품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계약해제 및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이 보청기를 시험착용해 본 후 자발적으로 구입을 결정하였으며, 보청기는 신청인의 귀의 형태에 맞춰 제작하였고 새 제품의 증표인 포장상자의 봉인 테이프를 신청인이 보는 앞에서 개봉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살피건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 제2조 2호에서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은 홈페이지에 이 사건 제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인의 청약을 받아 재화를 판매하고 있으므로「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한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파트너사를 방문하여 보청기 한 달 시험착용을 신청하여 2020. 4. 21. 이 사건 제품을 수령하였고, 2020. 5. 6. 이 사건 제품 구입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같은 날 피신청인과 이 사건 제품 구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 제품 구입계약의 청약철회 가부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재화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하자 여부는 거래관념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그 종류의 물건으로서 통상 지니고 있어야 할 품질, 성능, 안전성 등을 갖추지 못하여 그 가치나 적합성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피신청인에게 불편함을 호소한 점, 이에 신청인은 ‘급성 비감염성 외이도염’ 진단을 받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품에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을 수령한 후 같은 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 구입계약의 해제 및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므로, 청약철회는「전자상거래법」제17조 제3항이 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신청인은「전자상거래법」제18조 제10항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동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구입대금 2,540,000원(= 보증금 160,000원 + 잔금 2,38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1. 신청인은 2021. 7. 30.까지 피신청인에게 2020. 5. 6. 구입한 보청기를 반환하고, 그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제1항 기재 보청기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2,540,000원을 지급한다.

    3. 만일 피신청인이 제2항 기재 돈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제2항 기재 3영업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주의 : 판례,조정례의 내용은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따른 것이며 개별조문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행되는 법령의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법제처의 "현행법령"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