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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척추 경막외강 신경감압성형술 후 효과미흡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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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본문

  • ▣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6-7년 전부터 발생한 좌측 하지 통증, 파행으로 조정 외 병원에서 간헐적으로 통증주사치료, 물리치료를 받았던 자로 2019. 7. 30. 요통 및 좌측 하지 통증을 주소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고도일병원(이하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척추 MRI 상 제3요추-제1천추간 척추협착증 소견, 신경근전도검사상 요추 5번 신경병증 소견을 보여 경막외강 신경감압성형술(이하 ‘이 사건 시술’)을 받은 후 다음 날 퇴원하였음.

    나. 신청인은 이 사건 시술 전 피신청인과 시술동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시술동의서에는 시술의 필요성과 내용, 신경성형술의 장점과 한계로 ‘1. 수술은 재발시 재수술이 어려운데 반해 시술은 다시 어렵지 않게 시행할 수 있음. 2. 디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디스크와 신경근 주위의 염증과 부종을 치료하며 간접적으로 디스크가 수축되는 것을 도와줌. 3. 1회 시술로 완치되는 것이 아니고 시술 후 주사치료가 필요함. 4. 신경성형술은 효과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 경과에 따라 수술이 필요할 수 있음’이 수기로 설명되어 있으며 신청인의 서명이 확인됨.

    다. 신청인은 이 사건 시술 후 2019. 10. 14.까지 통원하며 신경차단술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 및 파행 증상이 악화되어 2020. 3. 31. 조정 외 ㅇㅇ병원에서 제4요추-제1천추 간 추간판제거술 및 케이지를 이용한 추체간유합술을 받고 호전됨.

    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병원에서 발생한 진료비는 2,644,300원이나 전액 긴급의료비지원을 받았음.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이 “시술 한방이면 호전된다.”고 하여 고가의 비급여 시술을 받게 되었는데, 시술 효과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수술을 받게 된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700만 원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본원의 진단, 치료계획, 방법, 의료행위는 적절하였음. 신청인 기왕질환이 악화되어 수술을 받은 것으로 사료되는바 신청인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가. 전문위원 견해(정형외과)
    o 피신청인 병원 내원 당시 신청인 상태, 진단 및 치료계획의 적절성
    - 2019. 7. 30. MRI상 요천추부 전반에 이르는 다발성의 추간판의 변성, 돌출 및 추체간격의 협소가 관찰되고 특히 L4-5간의 양측 후관절의 비후를 동반한 심한 협착의 소견이 관찰됨. 협착의 수술적 적응증은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증가하는 경우이며 영상의학적 소견만으로 수술의 적응여부를 판단을 하지는 않음. 초기에는 대부분 보존적 치료에 양호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사요법, 유착박리술 등의 요법이 포함됨. 병력 상 방사통과 파행이 관찰되고 영상의학적 소견을 감안할 때 보존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한 경과로 관찰됨.
    o 수술을 받게 된 추정 원인
    - 여러 시술방법을 포함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저자에 따라 69~76%에서 양호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음. 단기적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뿐 아니라 3개월 경과시점에 증상의 호전이 보고되기도 함.
    - 2019 7. 30.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행한 요추 사진과 비교할 때 기왕의 상태에서 큰 변화는 관찰되지 않음. 시술로 인하여 수술적 처치에 이르게 된 관여점은 관찰되지 않고 기왕병증의 진행으로 인하여 수술적 처치가 시행된 경우로 관찰됨.

    o 조정 외 ㅇㅇ병원의 소견서상 ‘현재 질병으로 인한 통증으로 본인의 능력으로는 일상생활을 전혀 유지할 수 없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 데 대한 의견
    - 수술 전 운동근력 테스트에서 좌측 하지의 근력감소가 관찰되고 그 정도가 2~3인 점을 관찰하면 보조 장구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추정됨. 수술로 인하여 추가적인 장애의 변화 정도는 관찰되지 않음.

    o 종합의견
    - 척추 협착에 대한 보존적 치료의 시행을 과실이나 미흡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이고 이러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수술적 치료의 적응대상으로 수술이 시행된 경과로 관찰되어 통상적인 기왕병증의 진행으로 추정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주의의무 위반 여부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료할 수 있으므로,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특정한 진료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95635 판결 등).
    우리위원회 사실조사 및 전문위원 견해를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신청인 병원 내원 당시 신청인은 요천추부 전반에 이르는 다발성 추간판 변성, 추체간 협소 등이 관찰되고, 방사통과 파행 등의 소견이 관찰되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보존적 치료로서 이 사건 시술을 계획하고 시행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존적인 치료법을 먼저 시행하면서 경과관찰을 하다가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할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으므로, 달리 신청인의 증상이나 상태에 비추어 응급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의료진이 수술이 아닌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한 것을 의료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시술상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신청인의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되어 수술에 이르게 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시술 전 피신청인 병원에서 촬영한 요추 사진과 이 사건 시술 후 조정 외 ㅇㅇ병원에서 촬영한 요추 사진을 비교하여 볼 때 기왕의 상태에서 큰 변화는 관찰되지 않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시술 상 과실로 인하여 추체간유합술을 받게 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설명의무 소홀 여부
    이 사건 시술 동의서에 따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 전 신청인에게 시술명, 시술 방법, 시술 효과 및 추가적인 치료의 가능성 등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은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청인은 6~7년 동안 보존적 치료를 받아 왔으나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피신청인 병원을 내원했던 것이고, 이 사건 시술은 고가의 비급여 시술로 급여시술인 신경차단술에 비해 비용이 높은 반면 그 효과가 월등히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 의료진이 시술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만을 강조하면서 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바, 위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충분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신청인이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그렇다면 배상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이 이 사건 시술을 받게 된 경위, 이후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내용과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소홀이 구체적 의료행위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 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반과 통증 악화 및 이후 수술에 이르게 된 상태에 대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고, 신청인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만 지급하도록 하되,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진행 경과와 그 결과, 신청인의 현재 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신청인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21. 2. 1.까지 신청인에게 1,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 주의 : 판례,조정례의 내용은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따른 것이며 개별조문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행되는 법령의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법제처의 "현행법령"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