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조회 판례/조정례 조회 판례/조정례상세
제목
시안과 색상이 상이한 시리얼컵 제작계약 해제 요구
.

분쟁조정사례 본문

  •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20. 4. 27. 통신판매업자인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리얼컵(구입대금 : 369,500원, 구입일 : 2020. 5. 9., 수량 : 50개,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제작을 의뢰하였고 2020. 5. 9. 피신청인의 가상시안 및 견적서를 받아본 후에 대금 369,500원을 송금함.
    신청인은 2020. 5. 20. 시리얼컵을 배송받아 확인한 결과, 가상시안의 색상과 상이하다는 사유로 재작업을 요청하였고 이를 수용한 피신청인은 2020. 6. 1. 샘플 제작된 제품의 사진을 신청인에게 제공함. 그러나 신청인은 2020. 6. 2. 가상시안과 색상이 상이한 이전의 문제가 동일하게 일어났으므로 지불한 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나 피신청인은 색상차이로 인한 반품은 되지 않는다며 미리 공지를 했고, 유리컵에 인쇄함에 있어서 색상의 차이는 불가피한 점이므로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가상시안과 실제의 제품 색상 차이가 심각하고, 제품을 수령하기 전에도 색상이 가상시안과 달리 연하게 인쇄될 것이라는 고지를 피신청인에게 받지 못했으므로 적절한 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SNS 대화를 통하여 색상차이로 인한 반품을 불가능하다 안내하였고, 유리컵에 색상을 입히는 작업의 특성상 색상 차이는 불가피한 부분이므로 대금의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 판단
    신청인은 2020. 5. 20. 주문제작한 시리얼컵을 수령하고 확인한 결과, 가상시안과 현저히 다른 색이 도색되었음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재작업을 요구하였으나 2020. 6. 1. 피신청인이 보내온 재작업 결과에서 이전의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은 사유로 환급을 요구함. 이에 피신청인은 사전에 색상차이로 인한 반품은 불가하다고 고지하였고, 유리컵에 도색을 해야하는 작업의 특성상 색상차이는 불가피한 부분이므로 환급을 거절함.

    살피건대, 제작물공급계약에 있어 물건이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가진다는 판례(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를 바탕으로 신청인의 시안에 따라 시리얼컵을 주문 제작하여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은 「민법」 제664조에 따른 도급으로 보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됨이 상당함.

    다음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고지한 광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웹화면이나 지면으로 보는 색상과 도자기안료의 색상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색상차이로 인한 재작업 및 반품은 되지 않으니 유의바랍니다’라고 고지되어 있는데, 유리컵 인쇄를 의뢰하는 고객은 일반인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피신청인이 가상시안을 제시할 경우 이를 신뢰하여 의뢰를 진행할 것이고, 그 가상시안과 현저히 다른 제품이 도출되는 결과는 신청인의 저변에 깔려있는 피신청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점, 색상의 차이는 주관적인 영역이고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 느끼는 감정이 다를 것임에도 소비자가 제기하는 환불요구를 제한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호에 따라 피신청인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으로써 볼 수 있고, 또한 「같은 법」 제9조 제1호에 따라 고객의 해제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작용하여 무효로 봄이 상당함.

    그렇다면 주문제작한 시리얼컵의 하자 여부를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비록 겉표면이 매끄러운 유리컵의 특성상 시안과는 다른 옅은 색상의 색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는 작업을 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특성이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수년 간 관련 업종에 종사했던 전문가로서 신청인이 요구했던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이 제시한 시안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전문적인 지식을 통하여 주문제작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음이 상당함. 하지만, 조정 외 다른 디자이너의 진술에 따르면, 표면 질감이 매끄러운 유리컵 특성상 흰색을 밑바탕에 칠하고 파란(Cyan)색을 사용하는 2도인쇄를 하여야 신청인이 요구했던 진한 색상이 나올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1도인쇄로만 작업한 점, 조정 외 다른 업체는 진한 색의 표현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점, 피신청인이 당초 신청인에게 제시한 샘플 파일에서는 검은색, 빨간색을 인쇄한 제품을 보여줌으로써 진한 색의 표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신청인을 오인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주문제작한 시리얼컵은 하자가 있음이 상당함.

    주문제작한 시리얼컵에 이러한 하자가 발생한 바, 도급계약은 민법상 유상계약으로서 매매의 법리가 적용이 가능하고 이에 도급인인 신청인은 「민법」 제668조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계약에는 신청인이 기대하는 기능성과 심미성이라는 기준이 존재함. 피신청인이 제작한 시리얼컵에는 비록 심미적인 하자가 있을지라도 제품에 손상이나 훼손으로 인하여 ‘컵’이라는 기능성에 하자가 생겼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느끼는 심미성은 주관적인 감각으로서 색상의 진함과 연함만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한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청인은 계약의 해제가 아닌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범위를 살피건대, 양 당사자 분쟁의 SNS대화에서 신청인에게 도판비의 무료를 권유한 점, 분쟁이 발생한 지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시리얼컵을 신청인이 갖고 있어 그 사용수익을 누려왔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색상이 연하게 나온 부분은 피신청인이 갖고 있는 기술력의 한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일어났을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도판비 12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함이 상당함.

    ▣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21. 9. 1.까지 신청인에게 12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주의 : 판례,조정례의 내용은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따른 것이며 개별조문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행되는 법령의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법제처의 "현행법령"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