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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앨범 작업 지연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대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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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본문

  • ▣ 사건개요
    1) 신청인은 2020. 3. 28. 피신청인과 예식 계약(계약내용 : 예식장 대관, 드레스, 메이크업, 웨딩 촬영 및 원판·스냅 사진 앨범 제작* 등, 총 계약대금 : 3,80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여 2020. 9. 20. 결혼식이 진행되었고, 피신청인이 외주를 준 사진작가이자 피신청인 ㅇㅇㅇ에 의해 촬영도 이루어짐.
    * 계약서상 내용 : 원판 11R 40p 스토리앨범 1권, 스냅 11R 30p 2권, 가족액자 2개 서비스

    2) 신청인이 2020. 9. 26. 피신청인 ㅇㅇㅇ로부터 촬영본 원본을 전달받았고, 2020. 12. 6. 원판 사진용 9매(누락된 1매는 2020. 12. 9. 전달), 스냅 사진용 50매를 선택하여 피신청인 ㅇㅇㅇ에게 전달하며 보정을 요청함.

    3) 신청인은 2021. 2. 8. 약속일까지 보정본을 보내주지 않자 이의제기하였고, 피신청인 ㅇㅇㅇ이 2021. 2. 20.까지 보정본을 보내주기로 하였으나 2021. 2. 21.까지 받지 못하고 지연되자 피신청인의 계약 미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사진 작업을 신속히 완료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지속해서 약속을 어기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바 피신청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로 기지급한 대금 전액을 환급해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측 사진작가 ㅇㅇㅇ은 작업이 지연되어 약속한 기일이 다소 경과한 것은 맞지만 신청인의 사진 선정이 늦어지면서 성수기와 맞물려 편집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 이후 책임지고 계약을 이행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이 대금 환급만을 요구하는바 이행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함. 또한, 결혼식 당일 촬영한 원본 사진 800 ~ 1,000장이 신청인에게 전달되었고, 상당 분량의 보정본(70장중 45장)도 제공되었으므로 대금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다만, 사진 작업이 지연된 것은 일부 인정하는바 서비스로 제공되는 소형 가족액자 2개(1개당 100,000원 상당)를 대형 가족액자 2개(1개당 300,000원 상당)로 변경해줄 의사가 있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답변함.
    피신청인은 총 예식대금 중 관련 부분 대금은 4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사진작가 ㅇㅇㅇ은 피신청인으로부터 350,000원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다고 주장함.

    ▣ 판단
    신청인은 2020. 3. 28. 피신청인과 예식 계약{계약내용 : 예식장 대관, 드레스, 메이크업, 웨딩 촬영 및 원판·스냅 사진 앨범 제작(원판 11R 40p 스토리앨범 1권, 스냅 11R 30p 2권, 가족액자 2개 서비스) 등, 총 계약대금 : 3,80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여 2020. 9. 20. 결혼식이 진행되었고, 피신청인이 외주를 준 피신청인 ㅇㅇㅇ에 의해 촬영도 이루어져 2020. 9. 26. ㅇㅇㅇ로부터 촬영본 원본을 전달받았고, 2020. 12. 6. 원판 사진용 9매(1매는 2020. 12. 9. 전달)와 스냅 사진용 50매를 선택하여 피신청인 ㅇㅇㅇ에게 전달하며 보정을 요청하였으나 약속한 기일인 2021. 2. 8.까지 보정본을 보내주지 않아 이의제기하였고, ㅇㅇㅇ가 2021. 2. 20.까지 보정본을 보내주기로 하였으나 2021. 2. 21.까지 받지 못하고 지연된바 피신청인의 계약 미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웨딩 사진 촬영 및 앨범 제작 등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 주체가 조정 외 ㅇㅇ이나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예식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에 포함된 웨딩 촬영 및 원판·스냅 사진 앨범 제작 등을 피신청인 ㅇㅇㅇ 이 이행하는 것인바 피신청인 ㅇㅇㅇ은 이행보조자에 해당하고, 피신청인 ㅇㅇㅇ의 채무불이행 등에 대하여「민법」제391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도 책임이 있다. 따라서 신청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서 피신청인 ㅇㅇㅇ는 당초 이행기가 지난 2021. 2. 9. “신부님 다음주까지 편집완성본 해드릴게요. 미안합니다”라고 보냈으나, 결국 2021. 2. 20.까지도 이행하지 못하였고, 2021. 2. 21. 신청인이 “12시까지만 기다립니다”라고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제시간에 이행하지 못한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동 법」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 금액에 대하여「동 법」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이미 사진 촬영은 완료되고 신청인에게 원본과 보정본 일부(70매중 45매)가 전달된 점, 양 당사자의 양보와 이해를 통해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꾀하는 분쟁조정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관련 대금의 25%를 위자료로 지급함이 상당하다. 관련 대금에 대하여 ‘웨딩 촬영 및 원판·스냅 사진 앨범 제작’ 부분이 이 사건 계약서에 명확히 구분되어 나타나 있지는 않으나,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관련 대금이 400,000원이라고 밝힌바 있고, 피신청인 ㅇㅇㅇ도 350,000원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을 참고하면 관련 대금을 4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21. 12. 20.까지 신청인에게 1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21.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주의 : 판례,조정례의 내용은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따른 것이며 개별조문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행되는 법령의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법제처의 "현행법령"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