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조회 판례/조정례 조회 판례/조정례상세
제목
제조일자 경과한 LED 마스크 구매계약 청약철회 및 대금환급 요구
.

분쟁조정사례 본문

  • ▣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1. 4. 8.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서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LED마스크(제품명 : LG 프라엘 더마LED마스크 BWJ1 거치대 및 파우치 포함, 구매대금 : 539,870원,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를 구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피신청인 1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판매페이지의 구매필수동의 사항에서 ‘박스개봉후 고객변심에 의한 반품 불가합니다.’를, 판매페이지 본문에서 ‘전자제품 특성상 정품박스 개봉 및 정품라벨 제거시 고객변심에 의한 반품이 불가합니다.’를 각 확인할 수 있다.

    다. 신청인은 2021. 4. 10. 이 사건 제품을 배송받았고, 2021. 4. 14. 피신청인 1을 통해 이 사건 제품에 대해 청약철회 및 대금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라.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 배터리는 2018년, 본품은 2019년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을 위해 이 사건 제품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위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의 상태 확인을 위해 박스 및 포장재를 개봉하였을뿐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제품의 배터리는 2018년도, 본품은 2019년 생산된 제품으로 제조 후 기간이 과다하게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청약철회 및 대금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1) 피신청인 1(통신판매중개업자)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이 박스 및 포장재를 개봉하였으므로 청약철회 및 대금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함.
    2) 피신청인 2(통신판매업자)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을 배송일로부터 4일 후에 청약철회를 요구하여 실 사용기간이 4일인 점, 고가의 미용기기로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매가 어려운 점, 제조사 출고시 정품씰 봉인이 되어 있으며, 구매 옵션에서 정품박스 개봉 이후 고객변심에 의한 반품이 불가함을 선택한 점에 따라 청약철회 및 대금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또한,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 사용 여부에 대해 이 사건 제품의 제조사로부터 사용 이력에 대해 검증받아야 하며, 이 사건 제품 반품 시 중고 판매에 따른 손해(200,000원 ~ 250,000원)를 신청인이 부담한다면 신청인을 대신하여 중고상품으로 판매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함.

    ▣ 판단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의 제조일자가 심히 경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품의 청약철회 및 대금환급을 요구한다. 피신청인들은 박스 및 포장재를 개봉하였고,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여 가치가 하락하였으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사용이력을 검증하면 그만큼 가치 하락분이 또 발생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상 청약철회 판단
    살피건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은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라고 하기 위해서는 표시·광고의 내용 중에 배터리와 본품의 제조년월일이 표시·광고되어 있거나 계약 내용에 제조년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인의 주장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만일 배터리와 본품의 제조년월일이 표시·광고되어 있거나 계약 내용에 제조년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 배터리는 2018년, 본품은 2019년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을 위해 이 사건 제품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위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므로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더불어 배터리와 본품의 제조년월일이 표시·광고되어 있거나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는 청약철회의 문제와는 다른 논의의 평면이다. 그럼에도 나아가 살펴보면, 이 사건 제품의 제조사 제품보증서에는 무상보증 기간은 구입일로부터 산정된다고 정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는 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는 소형전자에 대해 동일모델의 출시년월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제조년월에 대해서는 별도 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도 배터리와 본품의 제조년월일이 표시·광고되어야 한다거나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상 청약철회 판단
    한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은 소비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35조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 구매계약 시 ‘박스개봉 후 고객변심에 의한 반품 불가합니다.’에 동의하였으며, 이 사건 제품을 배송받은 날부터 4일 후 반품신청을 하였고 포장재를 개봉하였으므로 반품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동 법? 제17조 제2항 1호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피신청인의 약관은 포장재를 개봉하였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35조에 따라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박스와 내부포장재를 개봉하였다는 사실로 이 사건 제품이 훼손되거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의 청약철회는 동법 제17조 제2항의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동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청약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환급금의 산정
    신청인은 현재 이 사건 제품을 보관 중이므로, 동법 제18조 제1항 및 제9항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을 피신청인 2에게 반환하고,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제품 구매 계약 시 배송비는 무료였으며, 판매페이지 등의 자료 부재로 정확한 배송비를 확인할 수 없으나, 피신청인 2는 왕복 배송비 1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조정외 ㅇㅇ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서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이 사건 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판매페이지에는 왕복배송비 2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양 당사자의 양보와 이해로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조정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해 이 사건 제품의 반환비용은 10,000원으로 봄이 상당한바, 지급 편의를 위해 피신청인 2가 반환비용을 부담하고, 구매대금 지급 시 반환비용을 제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1. 신청인은 피신청인 ㅇㅇㅇ에게 LED마스크(구입일 : 2021. 4. 8., 제품명 : LG 프라엘 더마LED마스크 BWJ1 거치대 및 파우치 포함, 구매대금 : 539,870원)을 인도하고, 그 인도에 필요한 비용은 피신청인 ㅇㅇㅇ이 부담한다.

    2. 피신청인 ㅇㅇ 주식회사와 피신청인 ㅇㅇㅇ은 연대하여, 피신청인 ㅇㅇㅇ이 신청인으로부터 제1항 기재 LED마스크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529,870원을 지급한다.

    3. 만일 피신청인들이 제2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연대하여 미지급 돈에 대하여 제2항 기재 3영업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주의 : 판례,조정례의 내용은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따른 것이며 개별조문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행되는 법령의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법제처의 "현행법령"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