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조회 판례/조정례 조회 판례/조정례상세
제목
난소 기형종 제거 후 난소 소실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분쟁조정사례 본문

  • ▣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난소 기형종 소견으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1. 2. 18. 복강경하 양측 난소 기형종 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고, 2012. 8. 6.까지 추적관찰 하다가, 2013. 3. 20.부터는 조정 외 우성여성병원에서 진료를 받음.

    나. 신청인은 좌측 난소 양성 신생물 소견으로 2020. 5. 28. 조정 외 우성병원에서 복강경을 통한 좌측 난소 낭종 제거술 및 유착 박리술을 받았는데, 우측 난소가 보이지 않고 우측 나팔관만 있다는 수술 소견을 들음.

    다. 신청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한 진단서 등은 아래와 같음.
    1) 진단서(조정 외 ㅇㅇ병원, 2020. 6. 4. 발행)
    o 병명 : 좌측 난소의 양성 신생물, 여성골반복막유착
    o 소견 : 상기 환자는 상기 진단명 하에 2020. 5. 28. 복강경을 통한 좌측 난소 낭종제거술 및 유착 박리술을 시행함.
    2) 진료의뢰서(조정 외 ㅇㅇ병원, 2020. 6. 4. 발행)
    o 병명 : 좌측 난소의 양성 신생물, 여성골반복막유착
    o 소견 : 상기 환자는 2020. 5. 28.에 본원 산부인과에서 복강경하 좌측 난소 낭종제거술을 시행함. 이전에 19세에 타원에서 양측 난소 기형종 수술과거력이 있음. 수술 전 AMH는 0.07ng/㎖ AMH(항뮬러관호르몬) : 난소의 과립막세포에서 생성 분비되는 호르몬으로서, 다른 성선자극호르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월경주기에 따른 변화가 적으며, 연령에 따른 생식능력 감소를 잘 반영하여, 최근 난소예비력을 반영하는 대표 지료로 사용됨. 수치가 높을수록 생식력이 높음을 의미함. 정상범위는 20대 초반 4~5ng/㎖, 30대 초반 3~4ng/㎖, 30대 중후반 2~3ng/㎖, 40대 이후 1ng/㎖, 폐경기 이후 0ng/㎖임.
    이었고, 수술소견 상 우측 난소는 보이지 않고 우측 나팔관만 있고, 좌측 난소는 혈액 낭종이 있고 주변에 유착이 되어 있는 상태였음. 향후 호르몬 관리 및 난임에 대한 정밀 상담을 의뢰함.
    3) 소견서(조정 외 ㅇㅇ병원, 2020. 7. 9. 발행)
    o 병명 : 좌측 난소의 양성 신생물, 여성골반복막유착
    o 소견 : 상기 환자는 2020. 5. 28. 본원 산부인과에서 복강경을 통한 좌측 난소 낭종제거술 및 유착 박리술을 시행함. 수술소견 상 우측 난소는 보이지 않고, 우측 나팔관만 있는 상태였으며, 좌측 난소에는 낭종이 있으면서 주변에 유착이 있는 소견이었음. 수술 전 AMH는 0.07ng/㎖로 기준범위 미만으로 난소 나이를 산정할 수 없는 상태임.
    4) 진료의뢰서(조정 외 ㅇㅇ의원, 2020. 9. 24. 발행)
    o 상병명 : 조기 폐경
    o 환자 상태 및 치료 의견 : 상기 진단명으로 본원 내원 후 호르몬 대체 요법 예정인 분으로 유방촬영술위해 귀원 진료의뢰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주장
    양측 난소 기형종을 제거하는 수술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수술을 받았는데, 마취기록지에 ‘자궁부속기절제술’로 기록되어 있고, 이후 우측 난소가 없다는 소견을 듣게 되었는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우측 난소를 절제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수술 후 남겨둔 좌측 난소 상태, 난소 관리를 위한 조치 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고, 그로 인해 현재 폐경에 가까운 상태에 이르게 되어 향후 호르몬 치료 및 난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이며, 임신 가능 여부까지 불투명해졌으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포함한 50,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처음 내원했을 당시 항문초음파로 양측 난소 혹(4~5㎝)을 확인하여 정확한 진단을 위한 복부 CT검사를 추가로 시행한 뒤 우측 난소 기형종(12㎝)을 진단했고, 이후 이 사건 수술 전 수술 동의서를 통해 우측 난소 기형종(양측 가능성 있음), 난소를 일부 남기는 복강경하 난소 부분절제술의 시도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2011. 2. 18.자 수술기록상 신청인의 좌측 난소 10㎝, 우측 난소 8㎝ 기형종에 대해 복강경하 양측 난소 기형종 제거수술을 시행했고, 양측 난소 40% 이상을 남겨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수술 사진에서도 양측 난소 혹 상태와 수술 후 양측 난소가 남아있는 상태가 확인될 뿐만 아니라, 2011. 8. 31.자 항문초음파 판독 소견에서도 양측 난소가 남아있음이 확인되는바, 신청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 판단
    가. 이 사건에 관한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 견해는 아래와 같다.
    o 초진 시 신청인의 상태 및 수술 계획의 적절성
    - 2011. 2. 15. 시행한 CT에서 12×6.3×13.5㎝ 크기의 기형종이 의심되는 종양이 보였고, 수술장 소견으로는 우측에 8㎝ 좌측에 10㎝의 혹이 관찰되었음(양측 혹이 서로 붙어 있어서 CT 결과와 다른 것으로 추정됨). 양측 난소 종양의 크기가 이 정도라면 수술이 필요해 보이며 크기만으로도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수술 후 난소의 조직검사를 통해 악성인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므로 수술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며, 수술 후 난소 종양의 조직 검사에 따라 추가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수술 계획은 적절했던 것으로 보임.
    o 복강경하 양측 난소부속기 종양절제술 전 필요한 설명내용
    - 향후 임신을 해야 되는 환자의 경우 수술 후 난소 기능 부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함. 아무리 수술을 잘 하더라도 난소 종양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정상 난소 조직이 손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술 후 난소 기능 부전이 올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술 중에 종양을 다 제거하지 못 할 수 있음도 고지해야 함. 성경험이 없는 경우 질 쪽으로 기구를 삽입하지 못하니 복강경 수술이 더 어려울 수 있으며, 보다 정교한 수술(난소의 정상적인 조직의 손상 없이 난소 종양만 수술)을 위해서는 개복 수술의 가능성도 설명해야 함. 동의서 상 유착이 심하면 개복 가능성과 수술 중 일반적인 부작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였고 상기 설명은 확인되지 않음.
    o 수술의 적절성 및 수술이후 경과
    - 의무기록 상 복강경 수술로 양측의 난소 전체가 아닌 난소 종양만을 제거하였고 양측 난소에서 모두 40%이상의 정상 난소 조직을 남겨 놓았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수술 후 남아있는 난소 사진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움. 수술 후 상처는 다 회복된 것으로 보임.
    - 수술소견에서는 난소의 조직 40%이상을 남겨 놓았다고 기술하였으나 사진이 남아 있지 않아서 확인은 불가능함. 실제로 그 후 난소가 제대로 기능을 유지하는지 확인은 호르몬 검사 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2011. 8. 31. 프로게스테론 주사 후 정상적인 여성 호르몬 수치를 가지고 있으면 출혈이 되었을 텐데 프로게스테론 주사 후에도 생리가 없었다는 것은 여성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음. 실제로 이 사건 수술 중 난소의 병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출혈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 소작술 등으로 정상 난소 조직이 손상 될 가능성도 있음. 난소 수술 후(정상 난소 조직의 손상으로 인해) 저하된 난소 기능의 유지는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해보임.
    o 난소 및 생식기능에 이상소견이 보이는 시점, 원인 등
    - 2011. 8. 31. 프로게스테론 주사를 후 정상적인 여성 호르몬 수치를 가지고 있으면 출혈이 되었을 텐데 프로게스테론 주사 후에도 생리가 없었다는 것은 여성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음. 2016. 3. 8. 시행한 여성 호르몬 검사(에스트라디올)에서 폐경이 의심되는 5.0pg/㎖미만의 수치가 보였고 난포 자극 호르몬과 황체 형성 호르몬의 수치가 폐경을 의심할 만한 수치가 보였으나, 이러한 수치가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폐경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이 수치만 가지고 폐경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움. 실제로 2020. 5.에 시행한 검사에서는 에스트라디올 수치가 61.4pg/㎖이고, 황체형성 호르몬과 난포자극호르몬 수치 또한 폐경 여성의 수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 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며 혹시 향후 임신을 위해서는 불임 병원에 내원하여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음(혹시 배란이 된다고 하면 난자를 냉동으로 저장 할 수 있음).
    - 이 사건 수술시 우측 난소 조직이 손상 된 것으로 추정됨. 혹시 수술 중에는 정상 난소 조직이 남아 있었으나 수술 중 소작술 등으로 인해 조직이 괴사되어 수술 후 손상되어 난소의 조직이 남아 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음.
    - 그러나 2013. 3. 20. 조정 외 ㅇㅇ병원의 초음파 소견 상 자궁은 조금 작았고, 양측 난소는 특이 소견이 없다고 언급했으며, 좌측 난소의 소낭은 2㎝미만이라고 기술하여, 좌측 난소는 존재했던 것으로 보임. 비록 우측 난소가 잘 보이는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초음파 소견 상 좌측의 난소가 있었고 생리도 1달 전 하였으므로 난소의 기능도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적어도 난소 기능 부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사료됨(우측 난소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좌측 난소가 기능을 한다면 난소 기능 부전은 발생하지 않음, 한쪽 난소만 있어도 생리는 물론 임신도 할 수 있음).

    o 종합 의견
    - 이 사건 수술 동의서 작성 시 난소 손상 및 이로 인한 임신 가능성 저하, 난소 기능 부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보임. 수술 후 난소 기능 유지 및 임신을 위해서 종양을 덜 절제 하더라도 난소 조직을 반드시 남겨 놓아야 함. 수술 후에는 반드시 난소가 보존되었다고 생각되는 사진을 남겨 놓아 추후 논란을 예방해야 하고 난소 기능 평가를 위해 항뮬러리안 호르몬 검사를 수술 전·후에 시행하여 수술 후 얼마나 난소의 기능이 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됨. 실제로 수술 전, 난소 혹으로 인해 난소 기능 저하가 있었을 수도 있음.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진료 과정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 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으나,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피해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결과 의료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청인은 2020년 5월경 시행된 조정 외 ㅇㅇ병원의 수술 소견(우측 난소 소실)을 근거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중 우측 난소를 절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수술기록상 양측 난소의 조직을 40%이상 남겨 놓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수술 후 피신청인 병원 및 조정 외 ㅇㅇ병원에서 시행된 초음파 검사 상 2014년 10월경까지는 양측 난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과 달리 위 수술 중에는 정상 조직이 남아 있었으나 당시 이루어진 전기 소작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정상 조직이 괴사되어 점차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달리 수술상 과실로 인해 난소가 소실됐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후 난소 관리를 위한 조치 및 관련 설명이 부적절하여 조기 폐경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청인이 마지막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한 2012. 8. 6.까지 초음파 및 호르몬 검사 상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생리주기 또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난소 기능 부전을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2016. 3. 조정 외 ㅇㅇ병원에서 시행한 호르몬 검사 상 난소 기능 부전이 의심되는 소견이었다고 하더라도 2012. 8. 6. 이후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 추적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환자는 치료 동의에 앞서 계획된 치료의 본질적인 의미와 효과를 파악하여 치료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여부를 합리적으로 형량하기 위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을 들어야 하고, 의사는 사전에 행하여진 자신의 적절한 설명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수술 전 복부 CT 검사 결과 신청인은 우측 난소에 약 12㎝의 거대 난소기형종이 있어 난소 기능 또한 저하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수술 전부터 유착 의심되는 소견이었으며, 질 쪽으로 기구를 삽입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수술 과정 자체의 어려움으로 인한 정상 난소 조직 손상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위와 같이 예상되는 위험, 특히 난소 종양을 제거하는 과정에서의 정상 난소 조직 손상에 따른 난소 기능 부전 가능성에 대해 신청인과 법정대리인인 신청인의 부모에게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그 위험성이나 필요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더 나아가 당시 신청인의 나이, 위와 같은 난소 조직 손상 등을 고려하여 상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까지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수술동의서 등 관련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의 법정 대리인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위험성, 난소 기능 부전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만, 이 사건에 있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과 신청인의 현 상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거나 위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가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자료에 한정한다.
    그 액수는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경위 및 경과,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5,000,000원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21. 10. 18.까지 신청인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 주의 : 판례,조정례의 내용은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따른 것이며 개별조문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행되는 법령의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법제처의 "현행법령"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