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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습서비스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잔여 이용료 재산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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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본문

  • ▣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0. 9. 28.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자녀에 대한 학습서비스 등 이용계약{상품명 : 프리미엄 36, 약정기간 : 36개월(2020. 9. 28. ~ 2023. 9. 27.), 계약내용 : 학습기기(북패드), 디지털콘텐츠, 클럽포인트(5,100,000포인트) 제공 등, 월 회비 : 169,000원}을 체결하여 이용하던 중 2020. 10. 8. 위 계약을 변경하여 학습서비스 등 이용계약{상품명 : 플래티넘 36, 약정기간 : 36개월(2020. 10. 8. ~ 2023. 10. 7.), 계약내용 : 학습기기(북패드), 디지털콘텐츠, 클럽포인트(5,900,000포인트), P포인트(700,000포인트) 제공 등, 월 회비 : 209,000원(=북패드7,333원 + 디지털콘텐츠21,112원 + 클럽포인트161,111원 + P포인트19,444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과실(2020. 10. 8. 일시불 결제 실수, 학습량을 늘려달라는 요구에 대응하지 않음, 별모음 제공에 대한 안내 부재 등)을 이유로 2020. 11. 24.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의 해지로 인한 위약금을 신청인에게 요구하였다.

    다. 신청인이 2021. 3. 31.까지 이 사건 계약 체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납입한 대금은 총 2,676,672원{=계약금 100,000원+월 회비 총 납입금액 1,436,000원(=209,000원×7개월)+P포인트 29,000원+피신청인이 요구한 해지금 1,084,672원}이다.

    라. 이 사건 계약 약관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1. [웅진 북클럽]멤버십 서비스(이하 “멤버십 서비스”)는 북패드(구매 또는 대여), 클럽포인트, P포인트(플래티넘 모델만 해당)와 수종의 콘텐츠 등{개별 디지털콘텐츠 또는 개별 학습콘텐츠 또는 북클럽 투게더, 지면교재(정기간행물)}으로 구성된 패키지 상품이며, 고객이 멤버십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고객은 멤버십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기기혜택, 약정혜택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약정기간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 멤버십 해지금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웅직 북클럽_멤버십 서비스는 ‘무관리 상품’으로 별도의 관리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일시 보류가 불가한 상품입니다.
    o 2.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약정기간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고객은 이용기간 동안 제공받은 혜택 중 약정혜택 금액을 일시에 반환해야 하며, 북패드의 경우는 정가에서 고객이 납부한 멤버십 회비를 뺀 기기대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멤버십 해지금 산출금액이 고객이 해지하지 않았으면 상품별 잔여 약정기간 동안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나머지 멤버십 회비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나머지 멤버십 회비총액을 상한으로 멤버십 해지금이 부과됩니다
    [멤버십해지금] = (1) + (2) + (3) + (4)
    (1) 북패드 : 정가(총 기기혜택 + 총 월회비) - 납부한 북패드 월회비
    (2) 클럽포인트 : 사용한 클럽포인트 - 총 클럽포인트 납부회비 - 계약금
    * 클럽포인트 결합 혜택 및 잔여 회비는 약정 해지 시점까지 구매(또는 이용) 한 유·무형 상품(도서, 디지털 콘텐츠 등)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P포인트(플래티넘 모델에 한함): 사용한 P포인트 - 총 P포인트 납부회비
    (4) 콘텐츠 등 : 약정혜택 × 이용기간
    o 3. 고객은 상품을 배송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라도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과실(2020. 10. 8. 일시불 결제 실수, 학습량을 늘려달라는 요구에 대응하지 않음, 별모음 제공에 대한 안내 부재 등)로 인해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계약 해지에 따른 이용료 재산정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21. 3. 31.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으며, 2020. 10. 8.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담당 직원의 실수로 계약대금이 일시불 납입된 것은 사실이나 향후 신청인의 이의제기로 할부 납입으로 변경하여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면해지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주장함.
    ※ 피신청인의 해지금 산정내역 : 1,084,672원 = (A + B + C) - D
    o 학습기기 정상가(A) : 440,000원
    o 디지털콘텐츠 이용대금(B) : 456,672원(=약정혜택 미적용 정상가 76,112원×6개월)
    o 클럽포인트 및 P포인트 이용대금(C) : 1,780,000원
    o 신청인의 기 납부대금(D) : 1,592,000원{=계약금 100,000원+월 회비 총 납입금액 1,436,000원(=209,000원×7개월)+P포인트 29,000원}

    ▣ 판단
    2. 판 단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과실(2020. 10. 8. 일시불 결제 실수, 학습량을 늘려달라는 요구에 대응하지 않음, 별모음 제공에 대한 안내 부재 등)로 인한 해지임을 이유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해지에 따른 이용료 재산정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21. 3. 31.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음과 2020. 10. 8.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담당 직원의 실수로 계약대금이 일시불 납입된 것은 사실이나 향후 신청인의 이의제기로 할부 납입으로 변경하여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면해지는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위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이 사건 계약의 성격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북패드(구매 또는 대여), 클럽 포인트, P포인트, 수종의 콘텐츠 등’으로 구성된 패키지 상품으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납입하는 월 회비로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학습서비스를 이용하고, 포인트를 이용하여 도서 등을 구입하는 계약으로서, 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학습서비스 이용계약‘), 위 학습서비스 이용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② 학습기기 구입계약(이하 ’학습기기 구입계약‘), ③ 도서 구입계약(이하 ’도서 구입계약‘), ④ 기타 상품 구입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및 그 귀책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방문판매법」제31조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다고 양 당사자가 인정하는 날짜인 2020. 11. 24.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한 해지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바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의 사유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이 사건 계약 해지로 인한 ’학습서비스 이용계약‘의 효과에 관하여 살피건대, 1)월 회비 21,112원을 납임함으로써 제공받는 ’디지털콘텐츠‘와 클럽포인트 월 회비 161,111원을 납입하고 신청인이 구입한 ‘AI스터디플러스24콘텐츠‘의 이용기간에 관하여 양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한데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바, 신청인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한 2021. 1. 5.까지 위 콘텐츠들을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2) 피신청인은 자사 약관을 이유로 약정혜택 미적용 정상가 기준으로 이용대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약관은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제9조 제4호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3) 피신청인은「방문판매법」제32조 제4항에 의한「계속거래 등의 해지ㆍ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계약 해지 시점까지 공급한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대금과 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신청인은 2020. 10. ~ 2021. 1. 사이 각 학습서비스 이용기간에 따른 이용대금 총 321,448원[= 디지털콘텐츠 84,448원{21,112원 × 4개월(2020. 10. ~ 2021. 1.)} + AI스터디플러스24콘텐츠 237,000원{79,000원(납입대금 316,000원/가입기간 4개월) × 3개월(2020. 11. ~ 2021. 1.)}] 및 잔여기간 이용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645,334원{=학습기기 제외 월 회비 201,667원 × 32개월(잔여기간) × 10%}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마. 이 사건 계약 해지로 인한 ‘학습기기 구입계약’ 및 ‘도서 구입계약’의 효과에 관하여 살피건대, 1) 학습기기 및 도서 구입계약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제공되는 학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학습서비스 이용계약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학습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위 각 구입계약 또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학습기기 및 도서 구입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각 내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2) 따라서 학습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학습기기 및 도서 구입대금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피신청인의 약관은 「약관규제법」제9조 제4호에 따라 무효로 봄이 상당하므로, 3)「민법」제548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학습기기 구입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각각 상대방에게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신청인이 월 납입한 학습기기 대금 29,332원(=7,333원 × 4개월)과 학습기기의 사용이익을 서로 상계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29,332원을 부담하는 이외에 이 사건 학습기기에 대한 채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신청인은 본인의 비용 부담으로 피신청인에게 위 학습기기를 반환함이 상당하며, 4) 도서 구입계약의 경우「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도서류의 사용기간이 1개월 이상 ~ 2개월 미만인 경우 통상 사용률 23%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도서류 3건(인터랙티브북 풀패키지, 재미만만 우리고전, 타임캡슐 우리역사)의 경우 각 위 도서를 수령한 날(2020. 9. 28., 2020. 10. 21.)로부터 이 사건 계약 해지 시점(2020. 11. 24.)까지 1개월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통상 사용률 23%를 적용하였을 때 신청인은 330,050원{=(461,000원 + 253,000원 + 721,000원)×23%}을 부담하고, 신청인은 본인의 비용 부담으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도서류 3건을 반환함이 상당하다.

    바. 이 사건 계약 해지로 인한 ‘기타 상품 구입계약’의 효과에 관하여 살피건대, 1) 이 사건 계약내용 중 P포인트의 경우, 피신청인이 일시불로 700,000포인트를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신청인은 위 포인트로 월별 한도 없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으며, 매 월 회비 납부를 통해 사용한 포인트를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보이고, 2) 신청인이 2020. 10. 16. P포인트로 구입한 기타 상품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학습서비스 이용계약 또는 학습기기 및 도서 구입계약과 결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은 기타 상품 구입대금 29,000원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사. 이상을 종합하면,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이 2020. 11. 24.자로 해지되었음을 확인하고, 2)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본인의 비용 부담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도서류 3건(인터렉티브북풀패키지, 재미만만 우리고전, 타임캡슐 우리역사)과 학습기기(모델명 : SM-T583, 시리얼번호 : R54N800NY2M)를 각 반환하고,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321,508원{=신청인의 기 납입 대금 2,676,672원 - 신청인이 부담할 비용 1,355,164원(321,448원 + 645,334원 + 29,332원 + 330,050원 + 29,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과실(2020. 10. 8. 일시불 결제 실수, 학습량을 늘려달라는 요구에 대응하지 않음, 별모음 제공에 대한 안내 부재 등)로 인한 해지임을 이유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해지에 따른 이용료 재산정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21. 3. 31.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음과 2020. 10. 8.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담당 직원의 실수로 계약대금이 일시불 납입된 것은 사실이나 향후 신청인의 이의제기로 할부 납입으로 변경하여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면해지는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위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이 사건 계약의 성격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북패드(구매 또는 대여), 클럽 포인트, P포인트, 수종의 콘텐츠 등’으로 구성된 패키지 상품으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납입하는 월 회비로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학습서비스를 이용하고, 포인트를 이용하여 도서 등을 구입하는 계약으로서, 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학습서비스 이용계약‘), 위 학습서비스 이용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② 학습기기 구입계약(이하 ’학습기기 구입계약‘), ③ 도서 구입계약(이하 ’도서 구입계약‘), ④ 기타 상품 구입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및 그 귀책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방문판매법」제31조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다고 양 당사자가 인정하는 날짜인 2020. 11. 24.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한 해지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바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의 사유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이 사건 계약 해지로 인한 ’학습서비스 이용계약‘의 효과에 관하여 살피건대, 1)월 회비 21,112원을 납임함으로써 제공받는 ’디지털콘텐츠‘와 클럽포인트 월 회비 161,111원을 납입하고 신청인이 구입한 ‘AI스터디플러스24콘텐츠‘의 이용기간에 관하여 양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한데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바, 신청인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한 2021. 1. 5.까지 위 콘텐츠들을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2) 피신청인은 자사 약관을 이유로 약정혜택 미적용 정상가 기준으로 이용대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약관은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제9조 제4호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3) 피신청인은「방문판매법」제32조 제4항에 의한「계속거래 등의 해지ㆍ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계약 해지 시점까지 공급한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대금과 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신청인은 2020. 10. ~ 2021. 1. 사이 각 학습서비스 이용기간에 따른 이용대금 총 321,448원[= 디지털콘텐츠 84,448원{21,112원 × 4개월(2020. 10. ~ 2021. 1.)} + AI스터디플러스24콘텐츠 237,000원{79,000원(납입대금 316,000원/가입기간 4개월) × 3개월(2020. 11. ~ 2021. 1.)}] 및 잔여기간 이용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645,334원{=학습기기 제외 월 회비 201,667원 × 32개월(잔여기간) × 10%}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마. 이 사건 계약 해지로 인한 ‘학습기기 구입계약’ 및 ‘도서 구입계약’의 효과에 관하여 살피건대, 1) 학습기기 및 도서 구입계약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제공되는 학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학습서비스 이용계약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학습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위 각 구입계약 또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학습기기 및 도서 구입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각 내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2) 따라서 학습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학습기기 및 도서 구입대금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피신청인의 약관은 「약관규제법」제9조 제4호에 따라 무효로 봄이 상당하므로, 3)「민법」제548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학습기기 구입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각각 상대방에게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신청인이 월 납입한 학습기기 대금 29,332원(=7,333원 × 4개월)과 학습기기의 사용이익을 서로 상계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29,332원을 부담하는 이외에 이 사건 학습기기에 대한 채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신청인은 본인의 비용 부담으로 피신청인에게 위 학습기기를 반환함이 상당하며, 4) 도서 구입계약의 경우「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도서류의 사용기간이 1개월 이상 ~ 2개월 미만인 경우 통상 사용률 23%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도서류 3건(인터랙티브북 풀패키지, 재미만만 우리고전, 타임캡슐 우리역사)의 경우 각 위 도서를 수령한 날(2020. 9. 28., 2020. 10. 21.)로부터 이 사건 계약 해지 시점(2020. 11. 24.)까지 1개월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통상 사용률 23%를 적용하였을 때 신청인은 330,050원{=(461,000원 + 253,000원 + 721,000원)×23%}을 부담하고, 신청인은 본인의 비용 부담으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도서류 3건을 반환함이 상당하다.
    바. 이 사건 계약 해지로 인한 ‘기타 상품 구입계약’의 효과에 관하여 살피건대, 1) 이 사건 계약내용 중 P포인트의 경우, 피신청인이 일시불로 700,000포인트를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신청인은 위 포인트로 월별 한도 없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으며, 매 월 회비 납부를 통해 사용한 포인트를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보이고, 2) 신청인이 2020. 10. 16. P포인트로 구입한 기타 상품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학습서비스 이용계약 또는 학습기기 및 도서 구입계약과 결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은 기타 상품 구입대금 29,000원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사. 이상을 종합하면,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이 2020. 11. 24.자로 해지되었음을 확인하고, 2)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본인의 비용 부담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도서류 3건(인터렉티브북풀패키지, 재미만만 우리고전, 타임캡슐 우리역사)과 학습기기(모델명 : SM-T583, 시리얼번호 : R54N800NY2M)를 각 반환하고,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321,508원{=신청인의 기 납입 대금 2,676,672원 - 신청인이 부담할 비용 1,355,164원(321,448원 + 645,334원 + 29,332원 + 330,050원 + 29,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 주의 : 판례,조정례의 내용은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따른 것이며 개별조문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행되는 법령의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법제처의 "현행법령"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