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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면역세포 보관 서비스 계약해지 및 납임대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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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본문

  •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8. 7. 24. 피신청인과 FCB-5 면역세포 보관 계약(계약주요내용 : 면역세포를 채취하여 10년 간 특수냉동시설에 보관, 채혈자 : ㅇㅇㅇ, 보관기간 : 10년, 총 계약대금 : 7,800,000원, 납입횟수 : 40회, 월 납입액 : 195,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매월 납입액을 자동이체함. 하지만, 신청인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27회 납입 후, 피신청인에게 2020. 12. 23. 이 사건 계약 해지 및 납입대금의 일부 환급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은 세포가 채취된 후에는 해약이 불가능한 계약이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을 거절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채혈 이후에는 환급금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고지받은 적 없으며, 이 사건 계약서 약관에 정해진 환급률에 따라 기납입대금(5,265,000원)의 50%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서 약관에 채혈 이후에는 해약 및 환급이 불가하다고 정해져 있고, 해당 내용을 신청인에게 고지한 후 신청인의 서명도 받은 바, 이 사건 계약의 해지는 불가하다고 답변함. 아울러, 신청인의 경우, 세포 보관이 이루어진 후이므로 해당 보관에 대하여 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함.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환급률은 채혈 이전의 경우이며, 채혈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해약이 불가하다고 주장함.

    ▣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성질 및 계약해지 여부
    이 사건 계약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채취한 면역 세포의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 함) 제2조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한다.
    한편, 「방문판매법」제31조는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소비자인 신청인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2020. 12. 23.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나. 약관의 효력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약관 제10조(약정해지 및 환불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세포를 채취하여 보관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사유라도 본 계약의 해지는 불가합니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고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방문판매법」제31조 및 제52조에 따라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다. 환급범위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피신청인은 「방문판매법」제32조에 따라 기 납입한 대금에서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 및 위약금 등을 공제한 후 남은 잔여대금을 신청인에게 환급해야 한다. 결국,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약관 제10조에서 세포 미채취 시 납입개월 수가 26~36개월인 경우 해지환급률을 50%로 정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2021. 1. 7. 기준 27개월분의 대금을 납입 완료한 점, 신청인도 이 사건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의 일정부분 불이익을 감안하고 총 납입대금의 50%의 환급을 요구하고 있는 점 및 양 당사자 간 화해와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환급범위는 신청인이 기 납부하였던 대금의 50%로 산정함이 상당하며,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632,50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 2,632,500원 = 신청인이 납입한 기 납입대금 5,265,000원의 50%
    한편, 피신청인은 소요된 보관비용 등이 공제될 경우 신청인에게 환급할 대금이 없음을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면역 세포의 보관 서비스계약 유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비용 및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632,5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는 다 갚는 날까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가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21. 12. 13.까지 신청인에게 2,632,5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주의 : 판례,조정례의 내용은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따른 것이며 개별조문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행되는 법령의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법제처의 "현행법령"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