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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회원권 중도해지에 따른 휴회기간 인정한 잔여대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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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본문

  • ▣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0. 11. 24. 피신청인과 골프연습장 이용계약{이용기간: 6개월(180일), 계약대금: 1,600,000원, 이용개시일: 2020. 11. 30., 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 이용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위 계약대금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신청인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41일(2020. 12. 8. ~ 2021. 1. 17.)간 휴업(이하 ‘ 이 사건 휴업기간’이라 함)하였고, 신청인은 개인사정으로 25일(2021. 1. 23. ~ 2021. 2. 16.)간 휴회(이하 ‘이 사건 휴회기간’이라 함)하였다.

    다. 신청인은 2021. 3. 15. 피신청인과 락커룸 이용계약{이용기간: 5개월(150일), 계약대금: 75,000원, 이용개시일: 2021. 3. 25., 이하 ‘이 사건 락커룸 이용계약’이라 하며, 위 골프연습장 이용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계약대금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다.

    라. 신청인은 운영시스템 및 담당코치 변경 등을 사유로 2021. 4. 25. 피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청하였다.

    마. 이 사건 골프연습장 이용계약의 환급약관을 살펴보면, ‘회원가입 신청서’ 하단 ‘공지사항’에 ‘결제 후 취소는 3일이내 가능하며, 3일 이후부터는 환불수수료 15%(총결제금액기준)를 차감하며, 이용시작일지정은 결제일로부터 2주 이내로 지정해야합니다.’리고 기재되어 있다.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담당 코치 변경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사건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했으며, 피신청인의 코로나19에 따른 휴업기간 41일(2020. 12. 8. ~ 2021. 1. 17.)과 신청인 요청에 따른 휴회기간 46일(2021. 1. 23. ~ 2021. 3. 9.)을 더한 87일을 고려하여 환급금을 산정할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기간 41일과 2021. 1. 23. ~ 같은 해 2. 16.(25일)는 모바일 메신저로 휴회를 신청한 것이 확인되므로 인정할 수 있으나, 같은 해 2. 17 ~ 같은 해 3. 9.(21일)는 확인되지 않아 휴회로 인정할 수 없기에, 휴회기간은 66일만 반영하고, 신청인의 요청으로 인한 계약해지이므로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총 대금의 15%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하겠다고 주장함.

    ▣ 판단
    가. 신청인은 이 사건 골프연습장 이용기간과 관련하여 총 87일{이 사건 휴업기간 41일 + 이 사건 휴회기간 25일 + 추가 휴회기간 21일(2021. 2. 17. ~ 2021. 3. 9., 이하 ‘이 사건 추가 휴회기간’이라 함)}을 제외하고 환급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총 66일(이 사건 휴업기간 41일 + 이 사건 휴회기간 25일)만을 제외한 이용기간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산정하되 환급약관에 따라 계약대금의 15%를 공제하고 환급하겠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1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계속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동법」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밝힌 2021. 4. 25.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를 살피건대, 운영시스템 및 담당코치 변경 등을 사유로 신청인이 해지 요청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지를 요청한 신청인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이 사건 골프연습장 이용계약의 환급약관에 대하여 살피건대, 결제 3일 이후부터는 환불수수료 15%(총결제금액기준)를 차감하는 내용의 약관은 소비자에게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 및 제52조에 의거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 경우「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환급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마. 이 사건 골프연습장 이용계약과 관련한 휴업 및 휴회기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휴업기간이 41일이고 이 사건 휴회기간이 25일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양 당사자 간에 이견이 없으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추가 휴회기간 21일(2021. 2. 17. ~ 2021. 3. 9.)에 관한 이견이 있는 바, 이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나 신청인과 전 담담코치 간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내용과 전 담담코치가 제출한 회원명부 기재내용, 전 담당코치를 고용하였던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책임, 이 사건 추가 휴회기간을 인정할 경우 연장되는 골프연습장 이용계약 기간은 2021. 8.경까지인데 신청인이 이 사건 락커룸 이용계약 기간을 2021. 8.경까지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휴업 및 휴회기간은 총 87일(이 사건 휴업기간 41일 + 이 사건 휴회기간 25일 + 이 사건 추가 휴회기간 21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바.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환급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체육시설업에 관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을 그 해결기준으로 하는 점, 위「해결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연습장 이용계약에서 계약대금은 1,600,000원, 실제 이용일수는 60일{147일(이용개시일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 2020. 11. 30. ~ 2021. 4. 25.) - 87일(휴업 및 휴회기간)}, 실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533,333원{1,600,000원 x (60일/180일)}, 해지 위약금은 160,000원(계약대금의 10%)이고, 이 사건 락커룸 이용계약에서 계약대금은 75,000원, 실제 이용일수는 32일(이용개시일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 2021. 3. 25. ~ 2021. 4. 25.), 실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16,000원{75,000원 x (32일/150일)}, 해지 위약금은 7,500원(계약대금의 10%)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환급액은 총 958,167원{(1,600,000원 - 533,333원 - 160,000원) + (75,000원 - 16,000원 - 7,500원)}으로 일응 산정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추가 휴회기간과 관련하여 명확한 근거는 없음에도 여러 정황에 의거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한 점, 양 당사자의 화해와 양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지향하는 분쟁조정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위「해결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862,35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적절하다.
    사.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862,35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및「동법 시행령」제13조가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22. 1. 10.까지 신청인에게 862,35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2.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주의 : 판례,조정례의 내용은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따른 것이며 개별조문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행되는 법령의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법제처의 "현행법령"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