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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병실 입원 중 낙상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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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본문

  • ▣ 사건개요
    가. 망 ㅇㅇㅇ(남, 1932. 11. 23.생, 이하 ‘망인’)는 평소 거동에 문제가 없던 자로, 2019. 9. 20.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ㅇㅇ병원(이하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측 서혜부 탈장 수술을 받은 뒤 익일 새벽 3시경 병실에서 낙상했다(이하 ‘이 사건 사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후 허리 통증에 대해 호소했으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근육통 진단 하에 진통제 및 파스를 처방하고 같은 날 퇴원 조치했다.

    나. 망인은 2019. 10. 1. 피신청인 병원 외래 진료 시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단순방사선 상 제1요추의 압박 골절이 확인되어 보조기 착용하며 경과를 관찰하다가 2019. 11. 5. MRI 검사 후 11. 7. 경피적 척추성형술 받았는데, 당일 퇴원 전 섬망 증상(입원 당시부터 지속되어 옴)에 대해 정신의학과 진료 후 MMSE 23점으로 확인되어 치매 및 섬망 치료제 복용을 시작했다(이후 2019. 12. 20.자 MMSE 13점).

    다. 망인은 퇴원 후 자택에서 거의 와상상태로 지내던 중 2019. 11. 24. 저혈당에 의한 의식 변화 및 폐렴 등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바 있고, 2020. 1. 7. 정형외과 진료 시 제2요추 압박골절, 하반신불완전마비 진단을 받았다.

    라. 망인은 섬망 및 치매 증상이 지속되어 시행한 치매검사에서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았고, 조정 외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보행 불가 및 치매 증상에 대한 받아오던 중 2021. 7. 23. 사망했다.

    마. 신청인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한 소견서 등은 아래와 같다.
    1) 소견서(조정 외 효자병원, 2020. 9. 17. 발행)
    o 병명: 우울에피소드,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당뇨병, 만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제1단계,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증식증, 불면증
    o 진료기간: 2020. 2. 18. ~ 2020. 9. 17.
    o 내용: 상기병명으로 본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중인 환자임. 내원시 요추 압박골절이 엑스레이 검사에서 관찰되었고, 요통과 보행 불능의 상태였음. 요추 압박 골절에 대해 약물 및 재활치료 시행하였고, 현재 요통은 거의 사라진 상태이지만 보행 기능 호전은 없음.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상태로 간단한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판단력, 기억력 등과 같은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있음.
    2) 사망진단서(조정 외 효자병원, 2021. 7. 23. 발행)
    o 사망일시: 2021. 7. 23. 13:45
    o 사망원인: 직접사인-급성심부전, 급성호흡부전, 선행사인-폐부종, 치매

    바. 신청인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급한 진료비(본인 부담금)는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2,150,790원(2019. 10. 1.부터 2020. 2. 20.까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입원비 및 외래진료비), 조정 외 ㅇㅇ병원 진료비 37,779,740원(2020. 2. 18.부터 2021. 7. 23.까지)이다.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주장
    망인은 탈장 수술 후 섬망 증상이 나타나, 낙상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으나 피신청인이 간호간병 병실이라는 이유로 보호자를 퇴실조치 했는데, 간호간병 병실이라 해도 간호사가 계속 상주할 수 없었다면 망인의 상태를 고려해 보호자를 상주하게 하거나 억제대 적용 등 낙상 예방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후 허리 통증이 있었음에도 정밀 검사 없이 퇴원 조치해 한 달 넘게 원인 모르는 통증으로 고통을 받았으며, 탈장 수술 2개월 만에 척추 골절로 수술을 받게 되어 기력 쇠퇴 및 섬망 증상으로 결국 치매 진단까지 받게 된바,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6,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2019. 9. 21. 01:44경 망인이 조무사 동반 하에 화장실에 다녀온 후 수면에 드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낙상방지를 위해 침상난간 고정 및 낙상방지패드 부착 등을 확인하였음에도 03:35경 침대에서 내려와 이 사건 사고 발생한 것인데, 사고 발생 즉시 당직의가 신체검진 후 근육통 소견으로 퇴원하였으며, 통증 지속 시 외래 방문하도록 교육하는 등 적절히 조치했다.
    이후 외래 진료 당시 단순 방사선 검사를 시행했고, 제1요추에 뚜렷한 압박골절이 관찰되어 MRI 검사를 권유했지만 보호자가 검사를 거부하여 TLSO 보조기를 권유했으며, 2019. 10. 11. 외래에서도 요통 호소에 따라 MRI를 권유했지만 보호자가 거부하여 2019. 11. 5.이 되어서야 MRI 검사를 시행한 뒤, 더 이상의 추체 붕괴를 방지하고 통증을 완화하고자 경피적 척추성형술을 시행했다.
    망인이 위 수술 후 수면 시 헛것이 보인다고 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시행했고, MMSE 23점으로 지남력은 유지되었으나 이후 폐렴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불면 및 헛소리 증상이 생겨 이후 증상이 지속되었는데, 망인의 경우 낙상으로 인한 뇌출혈, 뇌손상 등의 증거가 없어 낙상 때문에 치매가 생길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인 외과적 수술 및 허리 시술은 고령의 환자에게 일과성 섬망은 일으킬 수 있으나 치매의 원인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의 경우 뇌경색 내지 뇌출혈의 과거력이 있었으므로 내과적 기저 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고에 대해 신청인들은 외래 진료 시 고객 상담실을 방문해 상담을 했고, 당시 외래에서 구입한 허리 보조기 경비 지원 및 추후 골절로 인한 입원 진료비 50%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원만하게 합의하기로 했으나 이후 외부 기관을 통해 민원을 제기한 것인데, 낙상으로 인한 골절의 경우 본원에서는 환자가 개인적으로 움직이다 넘어졌다 해도 도의적으로 진료비 감면을 제공하고 있는바, 보조기 비용 368,000원 및 정형외과 입원 진료비 617,000원의 50%인 308,000원의 감면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길 원하고 있다.

    ▣ 판단
    가. 이 사건에 관한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 견해는 아래와 같다.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정형외과)
    o 낙상 후 처치의 적절성 등
    - 낙상이 발생한 경우 면밀한 이학적 검사를 시행하여 통증 및 압통이 관찰되는 부위에 대한 촬영의 필요성을 살펴야 하는데, 이를 판단할만한 자료는 없음. 2019. 10. 1. 영상검사 상 추체의 전면이 약 56% 정도의 압박률을 보임. MRI 검사 후 보조기 착용이나 추체 성형술 등의 처치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관찰됨.
    o 진단 지연 및 이로 인한 확대 피해 여부 등
    - 2019. 11. 5. 단순 영상에서 제1요추체 후면 높이의 감소가 관찰되고 압박이 진행된 경과로 관찰되며 MRI 상에서 추체의 후면이 척수강 내로 감입된 방출 형태가 관찰됨. 보조기의 착용시점에 대한 판단이 우선적이며 보조기의 착용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경우도 관찰될 수 있음. 압박률이 높고 진행되는 경우에는 후방기기고정술 및 유합술 등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으나, 환자의 연령과 골질의 상태 등을 감안하여 경피적 척추성형술을 시행한 바로 추정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조기에 시행하여 진행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떨어지는 경우로 사료됨.
    o 경피적 척추성형술 후 경과 등
    - 2019. 11. 7. 경피적 척추성형술 후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다가 경과 관찰 중인 2019. 11. 22.에 제2요추체의 압박골절이 관찰되며 2019. 12. 20.까지 점차적으로 진행된 경과로 관찰됨. 2019. 11. 5. MRI 영상이 선명하지 않아 명확한 판단에는 무리가 있으나, 경피적 척추성형술 후 인근 추체에 대한 압박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보다는 낙상 당시에 제2요추체 상단판의 미세골절이 동시에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우위에 있는 경우로 추정됨.

    o 종합의견
    - 낙상 발생에 대한 책임의 발생은 여러 사회적 요인을 포함하여 판단해야 하는 경우이며, 당시의 손상에 대해 면밀한 이학적 검사가 시행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압박골절의 정도로 미루어 간단한 두드림을 통한 압통 검사를 시행했다면 조기에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 환자 상태에 대한 판단에 미흡한 점이 관찰됨. 그러나 제시된 자료 상 통증에 대한 호소가 별로 관찰되지 않고 보행하여 퇴원한 정황 등으로 미루어, 이를 과실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압박골절의 정도로 미루어 진행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이므로 조기 검사의 필요성이 있으나, 초기 단순방사선에서 압박의 정도가 심하므로 MRI 검사를 통한 추가적 판단이 꼭 필요한 경우로 관찰되지는 않음. 이후의 경과에서 정신건강의학과적 증상이나 병증의 발생은 압박골절의 발생과 직접적 인과관계의 설정은 어려운 경우로 관찰됨.

    2) 전문위원 2(신경과)
    o 뇌 영상 소견 및 섬망의 원인 등
    - 기존에 비슷한 증상을 보였다는 점으로 짐작컨대, 고령의 나이, 과거력상 뇌출혈 및 내과적인 기저질환이 섬망의 원인으로 판단됨. 뇌 영상소견으로는 추정되는 섬망의 원인은 없으며, 전반적인 뇌 위축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인지기능의 장애를 동반하였을 가능성은 있음.
    o 낙상 및 수술, 이후 경과 등이 섬망 또는 치매 악화에 끼친 영향 등
    - 내과적 기저질환으로 섬망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치매가 발생하지는 않음. 단지 내과적 기저질환은 치매 발생의 간접적인 위험인자로 판단해야 함. 망인에게서 치매가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인자는 고령의 나이로 생각됨. 망인에서 낙상이 발생한 것은 2019. 9. 21.이고 섬망이 발생한 것은 수술 직후인 2019. 9. 20.로, 보호자의 진술 상으로는 평상시에도 비슷한 증상이 있다고 했으므로, 낙상은 섬망의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됨.
    - 낙상, 수술 및 이후 와상상태 등이 섬망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망인에서 발생한 낙상으로 두부의 외상을 유발하지 않았고, 척추성형술도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었으며, 이후로도 전적인 와상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
    - 그리고 치매가 진행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MMSE 점수의 악화인데, 인지기능의 평가는 섬망 상태에서는 평가가 부정확할 수밖에 없어서 치매가 진행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주장할 근거가 없음. 망인은 40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MMSE 검사 결과가 23점에서 13점으로 악화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치매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고, 섬망 상태에서 진행된 MMSE 검사는 치매를 진단하는데 있어 신빙성이 떨어짐. 섬망이 치료된 상태에서 인지기능을 다시 평가해야 함. 따라서, 치매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가 어렵고, 치매 진행이 실질적으로 있었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두부 외상을 동반하지 않은 낙상사고와 치매 진행 간의 상관관계는 미미하다고 판단됨.

    o 종합 의견
    - 망인은 고령의 나이에 내과적인 기저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섬망 및 치매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로 판단됨.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망인의 증상은 치매보다는 섬망에 가까움. 처음 시행한 MMSE 검사가 23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이 당시 섬망 상태인지는 명확하지 않음) 처음 입원 이전부터 경도인지장애 또는 치매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낙상으로 인한 척추압박골절 및 보행장애에 대해 피신청인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섬망, 인지기능장애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판단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망인은 수술을 받은 고령의 환자로 거동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수술 후 섬망 증상을 보여 낙상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특히 이 사건 사고 전에도 두 차례나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병실에서 방황하거나 병원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상태를 보여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였다.
    나) 전문 의료기관인 피신청인 병원 또한 위와 같은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으로서는 망인을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낙상에 대한 주의를 설명하고 낙상 위험에 대하여 안내문을 교부하거나 환자가 낙상 고위험군에 해당한다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보호자가 자리를 비우지 않게 하는 등 충분히 교육했어야 한다.
    다) 특히, 피신청인 병원은 망인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하도록 하였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유로 보호자에게도 귀가하도록 조치하였으므로, 당시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에 대한 위와 같은 낙상 예방 교육을 보다 철저히 시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보다 자주 병실을 순회하여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거나 처치실에서 망인을 관찰하는 등,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한다.
    라) 그러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위와 같은 수준의 낙상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낙상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아니한다.
    마)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낙상 사고가 발생한 직후 면밀한 이학적 검사를 시행하여 통증 및 압통이 관찰되는 부위에 대해 추가 검사를 시행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진료기록 등 관련 기록 상 이학적 검사를 시행했음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2019. 10. 1.자 영상검사 결과 확인되는 압박골절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간단한 두드림 등을 통한 압통검사 만으로도 이상 증상이 확인됐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아 압박골절을 진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바) 설령 이학적 검사 결과 망인이 압통 검사에서 압박골절을 의심할 만한 반응이 없었다 하더라도 수술 후 무통주사가 지속적으로 주입되고 있었으므로 망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영상검사를 시행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추가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막연히 근육통으로 진단한 후 이 사건 사고 당일 퇴원 조치했으며,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 후 발생한 압박골절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사) 망인은 제1요추의 압박골절 진단 후 보조기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압박골절이 더 진행하였고, 이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연령 및 골질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경피적 척추성형술을 계획 및 시행한 점은 적절했으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시 제2요추체의 미세압박골절이 동반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위 수술 후에도 제2요추의 압박골절이 점차 악화되면서 결국 보행 불가 및 하반신 불완전마비 상태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아)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골절 진단이 지연되어 결국 망인이 보행 불가 및 하반신 불완전마비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 한편, 신청인들은 망인이 탈장 수술 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위와 같은 추가적인 수술까지 받게 되어 섬망 증상 등이 악화되면서 치매 진단을 받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추가적인 수술을 받고 와상상태로 지낸 것이 섬망 증상에 일부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긴 하나, 망인은 섬망이 있던 고령의 환자로, 이 사건 사고 전인 탈장 수술 그 이전부터 경도의 인지장애 또는 치매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섬망 상태에서의 MMSE 검사는 신빙성이 낮고, 무엇보다 망인은 비교적 단기간에 MMSE 점수가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일반적으로 치매가 급속도로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및 그에 따른 추가적인 수술 이후 치매가 진행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위 부분 주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유일한 원인이라기보다 신청인의 체질적 소인, 기왕 상태 등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지도이념에 따라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1,979,159원[= 기왕치료비 39,930,530원{피신청인 병원 진료비(2차 입원 및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비) 2,150,790원 + 조정 외 ㅇㅇ병원 진료비 37,779,740원} × 30/100]
    나) 위자료
    (1) 인정 금액: 4,000,000원
    (2) 참작 사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경과, 망인의 나이, 당시 망인의 상해 정도, 그로 인해 망인이 겪었어야 할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 등 여러 제반 사정
    4) 상속 관계
    망인의 사망으로 망인의 피신청인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15,979,159원(=재산상 손해 11,979,159원+위자료 4,000,000원)은 망인의 배우자 ㅇㅇㅇ와 망인의 자녀들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에게 1.5:1:1:1의 비율로 상속되었다.
    5) 소결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ㅇㅇㅇ에게 5,326,000원(= 15,979,159원×3/9, 1000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신청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에게 각 3,550,000원(15,979,159원×2/9)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21. 12. 20.까지 신청인 ㅇㅇㅇ에게 5,326,000원을, 신청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에게 각 3,550,000원을 각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각 지급을 지체하면, 각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들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 주의 : 판례,조정례의 내용은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따른 것이며 개별조문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행되는 법령의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법제처의 "현행법령"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