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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내용과 다른 염색 시술에 따른 시술대금 환급 및 회원권 이용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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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본문

  • ▣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0. 10. 22.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앞머리 펌 시술을 진행한 후 선불제 회원권 이용계약(충전금액 : 500,000원, 주요 계약조건 : 매 시술시 대금의 20% 할인,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은 다음날인 2020. 10. 23. 피신청인에게 탈색 및 염색 상담을 받은 후 탈색 및 염색 시술(시술내역 : 탈색 1회 후 애쉬그레이 컬러 염색, 시술대금 : 175,000원,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함)을 진행하였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상담 시 보여준 사진과 달리 모발 색상이 카키색으로 나오자 2020. 10. 24. 피신청인을 재방문하여 시술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환급 요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재시술을 권하였고 결국,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재차 염색을 받게 되었다.

    라. 그러나 위 재시술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모발이 4일이 채 지나기 전에 다시 카키색으로 돌아온바, 신청인은 2020. 10. 27. 피신청인에게 시술 대금의 환급 및 이 사건 회원권 이용계약의 해지(이하 ‘이 사건 계약 해지’라고 함)와 계약대금의 환급을 요구하였다.

    마. 피신청인의 회원권 중도해지와 관련한 주요 약관은 아래와 같다.
    ㅇ 회원권 유효기간은 결제일로부터 24개월이며, 기간이 지날 경우 자동 소멸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ㅇ 회원권 환불시 환불 시점까지 제공한 할인 금액을 정상가로 변환하여 차감한 후, 남은 잔액에서 위약금 10% 공제한 금액으로 환불가능합니다.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시술 전에 피신청인으로부터 카키색이 나올 수 있다는 고지는 받은 적 없으며, 원했던 애쉬그레이 컬러가 아닌 카키색이 나올 줄 알았더라면 시술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함.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회유에 따라 재시술을 진행하였음에도 원치 않은 모발 색상이 나왔으므로 시술 대금 환급 및 이 사건 회원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시술 전에 신청인의 모발이 가늘기 때문에 탈색 후 염색 시술 진행 시 카키 계열의 색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이 요구한 색상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과실은 없으므로 시술대금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해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바, 약관에 따라 산정된 회원권 잔여대금 98,000원의 환급만 가능하다고 답변함.

    ▣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
    1) 채무불이행 여부
    먼저, 이 사건 시술의 채무불이행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신청인이 의뢰한 색상과 이 사건 시술로 인해 염색된 색상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도 신청인의 이의제기에 따라 색상을 맞춰주기 위하여 재시술을 진행했던 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시술 전에 카키색 계열이 나타날 수 있다고 고지하였음을 주장하나 신청인은 고지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는 등 피신청인의 고지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술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되어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됨이 상당하다. 결국, 피신청인은 「민법」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다음으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살펴본다. 「민법」제393조에서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신청인은 이 사건 시술로 인해 모발의 손상이 발생하여 타 미용실에서 모발 복구 클리닉 등도 진행하였으나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모발 복구 비용은 제외하고 이 사건 시술 대금만의 환급을 요구하고 있는 점, 그러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재시술 서비스를 제공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것 또한 고려되어야 하는 점, 개개인의 모발 상태가 상이함에 따라 시술 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할 때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범위는 이 사건 시술 대금의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시술 대금 175,000원의 50%인 87,5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나.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책임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회원권 이용계약의 해지 및 잔여 대금의 환급도 요구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계약 해지 여부
    먼저, 이 사건 계약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피신청인으로부터 미용 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계약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 함) 제2조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한다. 한편, 「동법」제31조에 따라 신청인은 계속거래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2020. 10. 27.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2) 약관의 효력 및 환급금 산정의 기준
    다음으로 피신청인의 약관의 효력에 대해 살펴본다. 피신청인은 ‘회원권 환불시 환불 시점까지 제공한 할인 금액을 정상가로 변환하여 차감한 후, 남은 잔액에서 위약금 10% 공제한 금액으로 환불이 가능’함을 약관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받은 시술들의 할인 가격은 각 24,000원, 175,000원, 11,000원인데 비해 해당 시술의 정상가는 30,000원, 350,000원, 22,000원으로 약 1.25배에서 2배의 차이가 나는바, 위 약관은 계약이 해지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방문판매법」제32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방문판매법」제52조에 따라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액을 산정할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바,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은 「소비자기본법」제16조 제2항 및 제3항,「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3항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17. 미용업)에 따라 산정함이 상당하다.
    3) 귀책사유
    이 사건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에 관해 살펴본다. 계약 내용과 다른 시술이 이행됨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서비스 불만족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러나 개개인의 모발 상태가 상이함에 따라 시술 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원권 계약에 따라 신청인도 할인된 가격으로 시술을 받는 등 일정부분 이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양 당사자 간 화해와 상호양보를 통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환급범위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17. 미용업)에 따라 290,000원*으로 산정되는바, 피신청인은 290,000원을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으로 지급함이 상당하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17. 미용업)에 따른 환급금 산정
    환급금 290,000원 = 계약대금 500,000원 - 기 사용금액 210,000원(앞머리펌 24,000원+커트 11,000원+탈색(L)*2,아베다(L) 175,000원)

    ▣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22. 1. 25.까지 신청인에게 377,5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2.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주의 : 판례,조정례의 내용은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따른 것이며 개별조문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행되는 법령의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법제처의 "현행법령"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