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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손목시계 운송 중 분실에 따른 계약대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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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본문

  • ▣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0. 8. 25. 명품거래 오픈마켓인 피신청인 1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손목시계(제품명 : Cartier 까르띠에 탱크솔로 라지 18K골드, 주문번호 : 010********6, 구입대금 : 4,499,000원,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 1에게 대금 4,499,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을 발송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3과 운송서비스{서비스명 : 안심소포*, 발지 : 광주 동구, 착지 : 세종, 보장금액 : 2,000,000원, 택배상자 규격 : 3호(34*25*21), 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함}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운송물 멸실·훼손 시 책임배상 가능

    다. 운송인인 피신청인 3이 이 사건 제품의 배송을 위해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문 앞에 배송하였으나, 이 사건 제품이 분실되었고, 신청인은 경찰에 분실신고를 접수하고 피신청인들에게 구입대금 4,499,000원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 1은 통신판매중개업체로서 분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 2는 안심소포까지 이용하여 보냈으나 신청인이 당시 부재중이어서 대면 배송이 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 3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경찰 조사의 결과를 받아 본 뒤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 3에게 소화전 내부에 놓고 가라고 하였으나 문 앞에 놓아 분실이 일어난 것으로, 자신의 과실 없이 이 건 상품을 인도받지 못한 것이므로 구입대금으로 지급한 4,499,000원 전액을 피신청인들이 반환할 것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제품 분실에 대한 책임소재가 밝혀질 때까지 신청인이 결제한 구입대금을 피신청인 2에게 지급하지 않고 보류할 예정이나,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이 고가의 상품 구매 후 자신에게 안전하게 인도되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으나, 신청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경비실, 무인택배함 등 안전한 장소에 위탁하도록 하지 않아 이 사건 제품이 분실되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분쟁에 있어서 자신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 3은 배송 당일 12:20, 12:27 두 차례 신청인과 통화하여 수취 장소에 대해 물어보았고, 이에 신청인이 문 앞에 두고 갈 것을 요청하여 이 사건 제품을 문 앞에 둔 것이므로, 이 후 발생한 분실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 판단
    가. 이 사건 제품의 분실로 인한 피신청인들의 손해배상책임 중 운송사업자인 피신청인 3의 책임에 대해 살피건대, 피신청인 3은 물건에 대한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상법」 제125조에 따른 운송인이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35조에 따르면 운송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파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 3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제품의 운송에 있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운송물의 멸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나, 「상법」 제140조 제1항에 따라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 3에 대해 이 사건 제품의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제품의 배송장소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3은 이 사건 운송계약이 안심소포 서비스임을 인지하고 배송 전 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신청인이 부재중이라서 소화전 내부에 놓겠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문 앞에 놓아 달라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은 소화전 내부에 놓아달라고 하였는데 피신청인 3이 문 앞에 놓아 멸실이 일어났다고 하는 등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나, 「상법」 제135조에 따라 운송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등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피신청인 3이 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이 사건 제품을 문 앞에 두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피신청인 3이 신청인과의 통화 녹취 및 문자 내역 또는 기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하므로 피신청인 3은 이 사건 제품의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이 사건 제품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 살피건대, 「상법」 제137조 제1항은 운송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인도할 날의 도착지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계약의 운송약관의 손해배상 관련 규정에서는 ‘망실·훼손시 50만원 범위 내 실제 손해액. 단, 보험취급한 경우 신고가액(300만원) 범위 내 실제 손해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계약은 안심소포에 해당하여 최대 300만원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피신청인 2가 피신청인 3과 이 사건 계약 체결시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200만원이라고 기재하였으므로 피신청인 3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200만원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라. 다음으로 피신청인 2의 책임에 대해 살피건대, 피신청인 2는 신청인과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으로서 「민법」 제568조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을 신청인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신청인 2가 피신청인 3을 통해 이 사건 제품이 인도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 3의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제품이 멸실되었으므로 피신청인 2는 「민법」 제390조, 제391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다만, 운송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운송물을 수령인에게 전달하여야 하므로 수령인인 신청인 역시 이 사건 제품의 수령을 위해 운송인에게 협조하여야 할 것이고, 소화전이나 문 앞에 두고 갈 경우 분실 우려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제품은 고가의 물건으로 신청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직접 수령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또는 관리사무소에 위탁하는 방법이나 수령일을 조정하는 등 방법을 통해 신청인도 이 사건 제품 수령을 위한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하는 점 등 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피신청인 2의 손해배상책임을 이 사건 제품 구매대금의 약 80%인 3,600,000원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마. 마지막으로 피신청인 1의 책임에 대해 살피건대, 피신청인 1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피신청인 2의 상품을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플랫폼만을 제공할 뿐, 이 사건 제품의 멸실로 인한 분쟁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1 사이의 이 사건 분쟁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3,60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 3은 위 돈 중 2,000,000원에 대해 피신청인 2와 공동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만일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면 다 갚는 날까지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1 사이의 분쟁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1. 피신청인 2는 2022. 1. 4.까지 신청인에게 3,60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 3은 신청인에게 위 돈 중 2,000,000원에 대해 피신청인 2와 공동하여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 2 및 피신청인 3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22.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 1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 주의 : 판례,조정례의 내용은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따른 것이며 개별조문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행되는 법령의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법제처의 "현행법령"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