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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수기 구입 시 관리서비스 비용 설명 미흡에 따른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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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본문

  • ▣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7. 6. 3. 피신청인 1의 매장을 방문하여 피신청인 2가 제조한 정수기(모델명 : CP-K501H, 대금 : 748,980원,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 1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여 당일 설치받음.

    나. 신청인은 2020. 12.경 이 사건 제품의 관리 서비스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아 피신청인들에게 이의제기함. 신청인은 36개월이 지난 후에도 서비스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더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이 무상 서비스 기간 종료 후에 제 때 멤버십에 가입했어야 하나 6개월간 관리받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제품을 방치하여 멤버십 가입 전 필터를 교체(비용 : 100,000원)해야 한다고 안내함.

    다. 신청인은 2021. 1. 19. 피신청인들에게 필터를 무상으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하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21. 8. 5. 담당 조정관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 제품을 버려 필터가 필요 없으니 그동안 물을 사먹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에 대해 100,000원을 배상해달라고 주장함.

    * 신청인은 현재 이 사건 제품을 폐기하여 다른 제품을 사용하고 있음.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 구입 당시 36개월이 경과하면 더 저렴한 금액으로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고 필터 교체 비용에 대하여 고지받지 못했다며 피신청인 1의 안내 미흡으로 그동안 물을 사 먹게 되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100,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 1은 계약당시 무상서비스 기간은 3년이고 서비스 종료 이후 개인적으로 멤버십 가입해서 동일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했었음. 참고로 정수기 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3년동안 케어십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판매 시 고객들에게 해당 중요 내용을 필수적으로 고지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6개월간 관리받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제품을 방치하여 피신청인 2가 멤버십 가입 전 필터를 교체해야 한다고 안내한 것으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피신청인 2는 해당 제품은 렌탈 제품이 아닌 소유 제품이나 서비스로 3년간 필터 무상교체 서비스가 제공된 것이라고 주장함. 또한 6개월간 필터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적인 상태로 보기 어려워 멤버십 가입 전 필터교체가 필요하여 비용을 안내한 것 뿐이라고 주장함.

    ▣ 판단
    신청인은 서비스 종료 이후 저렴한 금액으로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만 안내받았지 멤버십 가입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에게 분쟁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저렴한 금액으로 관리 서비스를 받는 것이 멤버십 가입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는 점, 만일 멤버십 가입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더라도 신청인의 주장 외 달리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신청인들의 안내 미흡으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배상 주장은 그 근거가 부족한다.
    또한 이 사건 제품은 렌탈 계약이 아닌 매매 계약으로 체결된 것인데 신청인이 무상 케어십 서비스 기간이 끝난 후 이 사건 제품을 6개월 동안 방치하여 발생한 무상필터 교체 비용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또한 신청인이 물을 구입하여 사먹은 비용이나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이 사건 제품의 구입 계약의 이행이나 고지의무 등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배상 요구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 결정사항
    신청인이 2017. 6. 3. 피신청인 ㅇㅇ 주식회사와 체결한 정수기(모델명 : CP-K501H, 대금 : 748,980원) 구입 계약에 기한 배상 청구권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ㅇㅇ 주식회사, 피신청인 ㅇㅇ 주식회사 사이에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주의 : 판례,조정례의 내용은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따른 것이며 개별조문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행되는 법령의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법제처의 "현행법령"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